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추계결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앞서 실제 매출자 및 귀속에 대한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134 선고일 2011.09.15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그 소득 귀속자는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는 상여처분에 대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실제 매출자 및 귀속자에 대한 사실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2010.5.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50,834,370원, 2007 사업 연도 159,992,470원, 2008사업연도 143,684,770원 의 부과처분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203,262,988 원을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누락액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10.10. 개업 이후 2006.3.6.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본점법인으로, 2006.3.2. ○○○를 ○○지점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이하 “○○지점”이 라 한다)을 두고 2006 사업년도부터 2008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18.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점의 매출누락액(2006 사업년도 175,715,999원, 2007 사업년도 424,679,544원, 2008 사업년도 493,488,080원 합계 1,093,883,623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 이라 한다)을 통보받아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 하여 2010.5.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6사업년도 50,834,370원, 2007사업년도 159,992,470원, 2008사업년도 143,684,77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203,262,988원(2006년 193,278,600원, 2007년 467,147,500원, 2008년 542,836,888원)을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점 대표 ○○○는 ○○지점을 운영함에 있어 공사중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과 배우자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각서를 공증 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에 비추어 ○○지점은 ○○○ 개인사 업체인 것이고, ○○지점의 법인통장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1건 411천원뿐인데, ○○○와의 거래내역은 출금 5건 15,700천원과 입금 9건 10,150천원이며 ○○○의 배우자 ○○○과의 거래내역은 출금 8건 7,500천원과 입금 2건 16,000천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지점 통장은 ○○○의 개인통장과 다를 바 없고, ○○○ 개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과의 거래내역이 출금 21건 23,650천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의 거래내역은 출금 9건 6,600천원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출금 9건 12,150천원이고 업금 5건 15,700천으로 나타나서 개인통장 역시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지점의 대표 ○○○이므로 이 건 상여처분 등은 ○○○에게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지점이 부가가치세를 선고한 3년간 평균 부가율은 67%이고 처분청의 쟁점매출누락액을 합하면 93.6%에 달하여 동종업계 평균 부가율을 월등히 상회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가 있음이 당연한 것이나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기재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점 법인계좌에서 출금된 ○○○ 개인 출금액 5건 15,700천원과 ○○○ 출금액 8건 7,500천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2.1%에 불과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지 귀속자를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아니하며, ○○○ 개인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 외 상대방에게 출금된 사실로 보아 ○○○가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지 귀속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실지소득금액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가 바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2006 사업년도부터 2008 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매출누락액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3>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 ○○○ ○○○ 77-51 ○○프라자 403호에 소재하는 가스시설 시공업체(건설/가스시설공사)로 1998.10.10. 개업 이후 2006.3.6.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 중인 본점법인이고, 2009.12.16.-2009.12.30. 기간사이 ○○세무서가 탈세제보관련조사를 실시한 법인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지점의 대표자는 ○○○이고, 청구법인은 2006 사업년도부터 2008 사업년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지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2006년-2008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지점의 매출누락 내용은 ○○지점은 도시가스의 소규모 소비처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에 일반가스시설공사를 하고 수요자가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이를 신고 누락한 것이고, 가스보일러 설치도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 보일러설치 금액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지점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부분에 대한 지출증빙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조사청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도 원가를 인정함이 없이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지점은 ○○○ 개인사업체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2006.2.2. 작성 공증된 각서에는 ○○지점 대표 ○○○가 ○○지점을 운영함에 있어 공사중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기로 하고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1천만원과 ○○○의 배우자 ○○○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지점의 법인통장의 입출금에 관계된 사항이 ○○지점대표 ○○○의 개인통장과 다를바 없어 ○○지점은 ○○○의 개인사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점 법인통장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1건 411천원이고, ○○○와의 거래내역은 출금 5건 15,700천원과 입금 9건 10,150천원이며 ○○○의 배우자 ○○○과의 거래내역은 출금 8건 7,500천원과 입금 2건 16,000천원으로 나타나고, ○○○ 개인통장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과의 거래내역이 출금 21건 23,650천원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과의 거래내역은 출 금 9건 6,600천원이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출금 9건 12,150천원 이고 입금 5건 15,700천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지점의 세무대리인이 다르고 ○○지점의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에서 국민연금이 별도로 지출되고 ATM 현금 자동인출된 장소가 양 통장 공히 ○○에 위치하고 있어 ○○지점은 ○○○의 개인사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쟁점매출누락액 조사의 발단이 ○○지점 ○○○에 대한 탈세제보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조사로 이루어졌고 조사청이나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나 그 귀속자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발생한 지점법인의 세무조사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점, 매출누락 내용이 ○○지점에서 도시가스의 소규모 소비처인 빌라 • 다세대 • 단독주택에 일반가스시설공사를 하고 수요자가 거래증빙을 요구하지 않아 이를 신고 누락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부분에 대한 지출증빙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자는 ○○○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의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자료는 지점법인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아니면 본점으로 송금 또는 보고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는 당초 조사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고,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그 귀속이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는 처분청에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경정하는 경우 그 소득 귀속자는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대표자는 상여처분에 대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사실조사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이 ○○○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다시 하도록 한 결과,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