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의 법인자금 무단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의 법인자금 무단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횡령금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청구법인은 위 횡령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오OO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된 미수금(30억6,278만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이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착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금액의 조정은 취소하여야 하고 동 배당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오OO과 박OO에 대한 법원판결문, 경정청구 기각통지서, 횡령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시,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 관련 예규와 판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위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년 5월 14백만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려는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8억원 정도만 청약이 되고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자, 오OO은 2005.5.23. 제3자 배정방법을 통하여 48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채 45억원을 빌려 주금을 납입하고,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인수(3억원은 일반투자자가 청약)하며 사채업자에게 1개월 이자 4억5,000만원과 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을 주금납입일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오OO은 주금납입일 다음날(2005.5.24.) 유상증자로 납입된 56억원 및 기존 현금보유액 7억원의 합계 63억원을 인출하여 19억원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잔액 44억원 중 27억원(원금의 50%인 22억5,000만원과 이자 4억5,000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고, 개인 채무의 변제에 12억원, 기타 용도로 3억원을 각각 지출하여 합계 44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2005.7.8. 7억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고, 2006년 2월말 현재 3,062,785,996원의 횡령금액이 남아 있는 점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수정신고내역 및 원천세 납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내역〉 〈청구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른 원천세 납부내역〉
(3) 오OO은 2005.2.21. 당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김OO으로부터 163,340주를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 청구법인은 유상증자 관련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횡령사건은 2005년 5월에 발생하였음에도, 오OO을 2007.1.3.에야 고발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공모한 박OO은 2005.11.21. 이미 고발) 사실, 오OO은 44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법인세법제67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오OO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운영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오OO의 횡령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