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몰수처분을 받아 국고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한 금액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몰수처분을 받아 국고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구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5.5.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2006고합8, 2006.6.19. 선고)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5.9. ○○○으로부터 아가리쿠스버섯 가공무역사업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검찰에 쟁점금액을 직접 제출하여 증거물로 압수된 후 몰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인천지방법원 제11형사부 및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2006노1310, 2007.1.12. 선고)의 판결문에는 청구인을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에 처하고 압수된 미화 100달러 지폐 100장(쟁점금액)은 몰수한다고 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인천지방검찰청에 2006.1.5. 증거번호 38호로 압수된 사실이 검찰측 증거자료(압수목록) 1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몰수되어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판결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금원 전액을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원귀속자에게 적법하게 환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금액은 구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0서1340, 2010.7.1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