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국세불복처분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2125 선고일 2010.07.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위한 징수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9. ***센터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개업한 후,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788,400원(2006년 제2기분 2,085,920원, 2007년 제1기분 2,010,150원, 2007년 제2기분 2,291,700원, 2008년 제1기분 1,400,630원이고, 이하 “쟁점①고지”라 한다)을 확정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7.3.7. 2007.9.3. 2008.3.4. 및 2008.9.4. 청구인에게 동 무납부세액을 고지하여 청구인이 2009.9.15. ~ 2010.1.25. 기간 중 이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2007년 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 6,133,500원(2007년 제1기분 1,042,960원, 2007년 2기분 1,526,550원, 2007년 2기분 1,909,120원, 2008년 1기분 1,654,870원, 이하 “쟁점②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4.3. 2007.10.4. 2008.4.1. 및 2008.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쟁점①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24. 2007.7.25. 2008.1.25. 및 2008.7.25. 2006년 제2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또는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고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위한 징수처분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09사 3829, 2009.12.14.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②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7.4.9. 2007.10.9. 2008.4.8. 및 2008.10.8. 각 송달받고 2009.11.11~2010.1.26. 기간 중 관련세액을 납부․완료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07.4.9. 2007.10.9.2008.4.8 및 200810.8)로부터 각 1,166일, 983일, 801일 및 618일이 경과한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0광 1732, 2010.6.29.외 다수 같은 뜻임)

5.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2010.6.18. ***센터라는 상호의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을 개업하면서 면세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한 쟁점 ①․②고지 관련 부가가치세를 감액 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