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권 및 채권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권 및 채권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박○○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계좌개설신청서상 계좌개설인이 박○○로 되어 있고, 거래인장 또한 박○○의 인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운용 및 계좌간 자금이체에 대한 지시는 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1992년생으로 자금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복잡한 금융거래구조를 이해하여 청구인의 판단 하에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자산운용 및 자금이체 등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 박○○가 지배․관리한 박○○ 소유의 계좌이고, 청구인은 단지 계좌개설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는 박○○가 소유한 계좌간에 자금이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및 부동산등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시기를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모두 가능하나, 현금의 지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체 시점은 증여시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사실상의 사용일을 증여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행위 또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박○○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박○○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려면 그 증여의 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증여의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박○○가 입금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0.12.12. 1억원 상당액의 현금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 있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2005.12.30.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46천원 상당액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고 있어, 박○○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입금액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금융기관에서 박○○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계좌개설신청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이 박○○의 차명계좌라는 근거는 될 수 없으며, 박○○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 계속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신고를 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박○○의 자금인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박○○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명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분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박○○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박○○가 청구인 명의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입금한 자금을 청구인이 아직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현금의 입금시기를 증여시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입금시기에 증여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입금시기 전후의 종합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박○○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으로 지속적인 직․간접 금융상품에 투자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6~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가 증여목적으로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입금시기에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모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계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명계좌이므로 당해 계좌에 청구인의 모가 자금을 입금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사실상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시기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날을 증여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함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가】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2010년 1월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청구인), 김□□, 김●● 형제는 직업이 없는 학생으로서 2007년 금융소득(이자․배상소득)으로 각각 78백만원, 83백만원, 83백만원을 신고한 점으로 볼 때, 그 투자원본을 개업의사인 모 박○○, 충북의대 교수인 부 김○○, 개업의사인 외조모 안○○ 등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혐의가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조사결과 조사대상자 김△△(청구인), 김□□, 김●●의 금융재산은 대부분 OO증권․△△△증권․□□□증권 등의 위탁계좌에 입금되어 직․간접 증권투자로 운용되거나, ◉◉․●●은행 등 예탁계좌에 소액 입금되어 운용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원본의 대부분은 모 박○○로부터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일부금액을 부 김○○, 외조모 안○○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실제로 박○○가 지배․관리한 박○○ 소유의 계좌이고, 청구인은 단지 계좌개설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며,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는 박○○가 소유한 계좌간의 자금이체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박○○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요을 보면 다음 <표1>과 같고,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표2> 청구인의 귀속연도별 금융소득 발생내역
2.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중 청구인 등이 청구인의 모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청구인 등이 박○○로부터 증여받은 내용
3.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939,858천원(2005년 402,046천원, 2006년 466,812천원, 2007년 71,000천원) 중 다음 <표4>와 같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727,570천원(OO증권 212,000천원, △△종금(5계좌) 417,812천원)은 박○○가 지배관리한 차명계좌라는 주장이다. <표4>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차명 주장 금액
4.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흐름(예시)을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2005.8.1. 박○○ 명의의 ◇◇은행 계좌(135406)에서 290,871천원(현금 871천원, 1천만원권 수표 29매)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종금 계좌(006-01-**83)를 비롯하여 김□□ 명의의 △△종금 계좌(006-01-82) 및 김●● 명의의 △△종금금 계좌(006-01-81)에 각 90,000천원(수표)씩 27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27. 박○○ 명의의 ●●채권통장 계좌(135406)에서 301,000천원을 출금하고, 타 자금 99,000천원을 합하여 1억원권 수표 4매로 교환한 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계좌(38879)를 비롯하여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38876),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38874) 및 박○○ 명의의 OO증권 계좌(38871)에 닥 1억원(수표)씩 4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2.21. 박○○ 명의의 ◎◎은행 계좌(16401*)에서 219,000천원(1억원권 수표 2매, 1천만원권 수표 1매, 1백만원권 수표 9매)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종금 계좌(045-71-**39)를 비롯하여 김□□ 명의의 △△종금 계좌(045-71-40) 및 김●● 명의의 △△종금 계좌(045-71-**42)에 각 73,000천원(수표)씩 219,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은행 입출금전표, △△△증권 입출금전표, 수표입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자료,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OO증권의 입금/송금/투신매수신청서, 자기앞수표 사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나머지 금융거래의 흐름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박○○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들이 청구인을 비롯한 김□□, 김●● 명의의 계좌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2005.12.30.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300,046천원 상당액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그 자금흐름을 보면, 2005.12.30. 박○○ 명의의 AA생명보험 계좌(2010165)에서 370,189천원, AA생명보험 계좌(2010169)에서 497,585천원, AA생명보험 계좌(2010160)에서 445,338천원 합계 1,313,112천원(●●은행 성동지점발행 수표 1매)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5)를 비롯하여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7),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6)에 각 300,046천원씩 합계 900,138천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412,974천원을 박○○ 명의의 OO증권 계좌(3937**)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증권의 계좌개설신고서를 보면, 신청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인감란에 박○○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0.3.3. OO증권 법인영업2팀 과장 박△△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5년 경 박○○가 10억원을 가지고 법정대리인, 가족대리인으로 자녀 3명(청구인, 김□□, 김●●)의 계좌 개설을 하였고, 계좌개설을 한 뒤 박○○가 해당 자금의 운용을 직접 지시․관리하여 왔으며, 자산운용은 특정업무처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가입 주식매매는 박○○와 의논하여 처리하였고, 자녀들이 운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는 박○○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박○○ 소유의 계좌이고, 청구인은 단지 계좌개설에 필요한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한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금융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을 비롯한 김□□, 김●●의 계좌에 입금되는 자금흐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 명의의 게좌에서 출금된 금액과 별도로 조성된 현금을 합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김□□, 김●● 등 수인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거나, 박○○ 명의의 각기 다른 수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수표1매로 교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김□□, 김●●, 등 수인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법 등에 비추어, 박○○가 자기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청구인 및 김□□, 김●●에게 현금증여를 하면서 증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분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표4>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차명계좌라는 주장과 달리 2005.12.30.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5)를 비롯하여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7), 김●● 명의의 OO증권 계좌(4211***6)에 각 300,046천원씩 입금된 금액은 그 자금의 흐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의 흐름과 동일함에도 이에 대하여는 차명계좌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주장의 일관성 또는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및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3272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개설신고서상 박○○ 명의의 도장이 날인(일부는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것과 OO증권 법인영업2팀 과장의 사실확인서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박○○의 차명계좌라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표3>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려면 그 증여의 시기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실상 사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예시)을 보면, 2006.1.27.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계좌(38879)에 입금된 1억원은 2006.1.27. ‘OO신종MMF제4호-C1’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있고, 2006.2.1. 입금된 40,000천원은 2006.2.1. ‘OO신종MMF제4호-C1’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2.8. ‘OO신종MMFWP4호-C1’을 144,000천원에 매도하여 2006.2.8.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388735)로 144,000천원이 대체출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종금계좌(006-01-***7)에 2006.12.19. 입금된 1억원은 2006.12.19. ‘○○산업68채권’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29. ‘○○산업68채권’에 대한 사채이자 1,903천원(소득세 공제 전)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권 및 채권을 매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박○○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증권 및 채권투자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및 배당소득세 대하여 청구인이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배당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증여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