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106 선고일 2010.08.27

상품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본 바 대여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상품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18.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5월 주식회사 ○○○”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전기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청구인이 2006.5.31.~2008.7.9. 기간동안 56회에 걸쳐 ○○○전기에 송금한 1억 952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전기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1억 442만원(공급가액)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1,095,290원, 2006년 제2기 3,825,010원, 2007년 제1기 3,401,540원, 2007년 제2기 2,363,250원, 2008년 제1기 3,215,420원, 2008년 제2기 197,700원, 합계 14,09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2006.5.31.~2008.7.9. 기간동안 평소 가까이 지내던 ○○○전기의 실사업자인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고 2008년 7월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적인 금전거래임이 차용상환노트, 입금표,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도 ○○○전기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 전부를 무자료 매입분이라고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기는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출한 법인으로 세무조사 당시 1차 전말서 작성시 실사업자 ○○○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실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역시 쟁점금액은 부탄가스와 건전지에 대한 실매출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은 2차 전말서 작성시 이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상환노트, 입금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매입누락한 상품대금인지, 단순한 금전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년 6월 ○○○전기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전기는 2006.1.1.~2008.12.31. 기간동안 ○○○ 등으로부터 건전지, 부탄가스 등 생활용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45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70억 2,200만원(공급가액)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자료는 실물거래 없이 ○○○ 등 43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83억 1,100만원을 발행·교부한 혐의로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다. (나) ○○○전기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을 입금받아 가공매출처 또는 관련없는 사람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반환한 사실이 있다. (다) ○○○전기의 실사업자인 ○○○이 차명으로 개설한 ○○○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물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입금받은 대금이라고 2009.3.17. ○○○이 진술하였고, 2009.3.19. ○○○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2009.5.19. ○○○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상품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1차 진술을 부인하면서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상품대금이 아니라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상환노트, 입금표, 영수증, 차용금정산서, 상환통장거래내역, ○○○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증빙서류를 살펴본 바, 금전차용의 기본적인 요건인 차용금액, 상환시기,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흔적이 엿보이며, ○○○이 청구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전기는 건전지 등 생활용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45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매출한 점, ○○○2전기의 실사업자 ○○○이 당초 쟁점금액은 상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입금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추후 이를 부인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음), 쟁점금액은 매월 평균 2~3회 정기적으로 56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으로 금전차용에 따른 금액이라기 보다는 상품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전기간에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상환노트, 입금표 등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