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유상증자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자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인자 등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자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인자 등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0.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를 취득하였으며, 증자대금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O)에 취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8사업연도 말 현재 OOO의 최대주 주가 되었으며, OOO은 2008.9.8. 대여금변제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OOOOO OO(OOOO OO지점)하는 한편 OOO억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OOO는 청구법인에게 대여금변제 명목으로OOO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유상증자 사실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OOOOO OOOOOO(OOOOOOOO) (OO: O, OOO) (다) 청구법인은 2008.9.8 OOO에게 유상증자시 취득한OOO의 주식을 담보로 무이자(단, 지연시는 연 1%)로 각 OOO억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OOO의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유상증자 및 대여금 입금관련 계좌거래 내역 (OO: OO) (O) OOOO OOOO(OOOO)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 내용을 보면, 2008.9.3. 보통주 1OOO를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발행하여OOO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제3자배정 대상자는 OOO으로서 필요자 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OOO 이해관계가 없고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OOO)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유상증자 전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지원에 무효의 유상증자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10.24. 합의금OOO지급받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음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주식회사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9.8.10. OOOOOO OOOOO OOO O O OOOOOO OOOO OOOO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OO 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잔금OOO에게 2010.3.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약벌 채무 OOO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OOOOO OO OOOO OOOO (OO: OOO) (O) OOOO OOO OO OOO(OOOO OOOO 부)가 OOO OOO의 요구로 주식입금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실지 차입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2009.12.18.)한 사실을 들어 일련의 유상증자가 실질적인 주금납입 없는 형식적인 행위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다른 채권관계로 고소․고발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OOO의 확인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승한이 2 009.12.15. 차입금OOO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 탁하였고 2009.12.15.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실제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OOO가 2008.10.2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4.14.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OOO의 이사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이며,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08.9.29. 이사 OOO이 취임(2009.5.31.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배우자인 것(OOO의 지인이라는 주장임)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국심 2006서1250, 2007.8.31., 대법원 97누19229, 1988.7.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OOO의 채무해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흠결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국심 2006서2389, 2008.8.21., 참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OOO의 진술내용은 유상증자의 유효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 할 뿐만 아니라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차입금OOO억원을 공탁한 사실로 볼 때 실질적인 주금납입 없이 형식적인 행위라는 OOO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씨의 최대주주로 되었으며, OOO의 감사로 취임하는 등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 과정에서OOO에게 위약벌 채무OOO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매수대금 OOO억원으로 이를 변제한 사실로 보아 일련의 유상증자 과정 모두를 주금의 가장납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OOO은 유상증자대금을 법인의 업무(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장납입하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 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