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유상증자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인자 등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102 선고일 2012.02.24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자산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상증자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인정인자 등으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2.1.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4.1. 주식회사 OOO라 한다) 의 호텔사업이 물적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사업자로서, 2008.9.5. 주식회사 OOO”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과 함께 OOO”라고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청구법인 OOO억원에 각 취득하여 총액OOO억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하였고,
  • 나. OOO는 2008.9.8.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발행주식의 60%를 쟁점금액에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됨)하였으며, 같은 날 OOO은 동 금액으로 청구법인(OOO)에 대한 차입채무를 변제하는 한편(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OOO억원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 같은 날 청구법인 은 OOOOOO OOOO, OOOO OO억원을 각 대여(유상증자로 취득한OOO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무이자로 대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통한 주금가장납입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우회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인정이자OOO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OOO,OOOO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2.1.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 인 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금액 중 임차보증금 회수액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08년 7월경부터 OOO가 계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코스닥 등록업체인OOO를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외식사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투자함으로써 OOO의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 및 이사 OOO라 한다)와 투자를 계획하고 청구법인과 승한에게 투자를 제안하여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OOOO OOOOO OO OOO(OO억원)을 담보로 해외(싱가포르)투자펀드로부터 Stand-by L/C를 개설하고 BW(신주인수권부사채) OOO억원을 발행하여 외식사업 확대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2008.9.8. OOO의 지분 인수 후 1주일도 되지 않은 2008.9.15. OOO의 파산으로 인하여 해외투자펀드가 무산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3자를 통하여OOO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았으나,OOO에 대한 유상증자를 주도한 최대주주는 OOO의 요청으로 2008.9.29. OOO의 이사진이 교체되어 실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며,OOO에 유상증자함으로써 청구법인은 OOO에 가지고 있던 장기 미회수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게 되어 오히려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해소된 것이고, 또한OOO의 부친으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OOO의 요구로 명의만 빌려 주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억원을 실지 차입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어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허위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과세근거로 하였으나, 당시 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 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 OOO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고, OOO이 실지 차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OOO억원을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 였으며, 2009.12.17. 청구법인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O(OOOO) O OO(OOOO)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2009.10.23., 2009.12.17. 각 회수하는 한편, 2009.8.10. OOO의 경영권과 주식 60%를 취득하 기로OOO와 계약하고 그 대금 OOO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납입하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 적으로 자금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유상증자 및 OOO에서의 대여금 회수가 각각의 독립된 법률행위로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대여한 행위 및 결손법인인OOO에 대한 유상증자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로서 정상적인 투자라고 볼 수 없고, OOO가 유상증자에 의해 모금한 OOO억원을 불과 4일 후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인 OOO로 유상증자하고 동일자에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회수한 것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최대주주인 OOO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자금지원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 법인이 비특수관계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유상증자 참여로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우회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OOO)를 취득하였으며, 증자대금OOO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OOO, OOOO O,OOOO)에 취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8사업연도 말 현재 OOO의 최대주 주가 되었으며, OOO은 2008.9.8. 대여금변제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OOOOO OO(OOOO OO지점)하는 한편 OOO억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OOO는 청구법인에게 대여금변제 명목으로OOO억원을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유상증자 사실 및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OOOOO OOOOOO(OOOOOOOO) (OO: O, OOO) (다) 청구법인은 2008.9.8 OOO에게 유상증자시 취득한OOO의 주식을 담보로 무이자(단, 지연시는 연 1%)로 각 OOO억원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날OOO의 계좌에 아래 〈표2〉와 같이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유상증자 및 대여금 입금관련 계좌거래 내역 (OO: OO) (O) OOOO OOOO(OOOO)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사항 신고’ 내용을 보면, 2008.9.3. 보통주 1OOO를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발행하여OOO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제3자배정 대상자는 OOO으로서 필요자 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하여 OOO 이해관계가 없고 투자를 원하는 개별투자자를 대상으로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 완료 후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OOO)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유상증자 전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O OO OOOO OO지원에 무효의 유상증자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10.24. 합의금OOO지급받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음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주식회사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09.8.10. OOOOOO OOOOO OOO O O OOOOOO OOOO OOOO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는 OO 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할 잔금OOO에게 2010.3.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로 인하여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약벌 채무 OOO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표3〉OOOOO OO OOOO OOOO (OO: OOO) (O) OOOO OOO OO OOO(OOOO OOOO 부)가 OOO OOO의 요구로 주식입금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실지 차입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2009.12.18.)한 사실을 들어 일련의 유상증자가 실질적인 주금납입 없는 형식적인 행위라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당시 청구법인과 OOO가 다른 채권관계로 고소․고발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OOO의 확인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승한이 2 009.12.15. 차입금OOO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 탁하였고 2009.12.15.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실제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OOO가 2008.10.24.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4.14.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OOO의 이사가 교체되었다는 주장이며,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2008.9.29. 이사 OOO이 취임(2009.5.31. 사임)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의 배우자인 것(OOO의 지인이라는 주장임)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가 세법에서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거나 조세법을 남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이고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국심 2006서1250, 2007.8.31., 대법원 97누19229, 1988.7.2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OOO의 채무해소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상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흠결 없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국심 2006서2389, 2008.8.21., 참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OOO의 진술내용은 유상증자의 유효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 할 뿐만 아니라 OOO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OOO이 청구법인의 차입금OOO억원을 공탁한 사실로 볼 때 실질적인 주금납입 없이 형식적인 행위라는 OOO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유상증자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씨의 최대주주로 되었으며, OOO의 감사로 취임하는 등 OOO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유상증자 과정에서OOO에게 위약벌 채무OOO억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매수대금 OOO억원으로 이를 변제한 사실로 보아 일련의 유상증자 과정 모두를 주금의 가장납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OOO은 유상증자대금을 법인의 업무(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장납입하고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우회 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