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실제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대금지급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0.3.2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2년 제2기분 OOO원, 2003년 제2기분 OOO원, 2004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2사업연도분 OOO원, 2003사업연도분 OOO원, 2004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OOO원(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2004년 귀속분 OOO원, 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2003사업연도분 OOO원, 2004사업연도분 OOO원, 2006사업연도분 OOO원, 2007사업연도분 OOO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컴퓨터 관련 도․소매업계 현황 (가)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마진이 낮은 관계로 매입단가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나) 따라서, 땡처리 제품과 생산이 중단된 단종제품을 현금으로 할인매입하여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고,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검수하고 현금으로 결제하여야만 물건을 가져 올 수 있는 유통구조의 특성상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현금으로 거래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정보통신 김OOO(이하 “OOO정보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매입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거래대금은 2002.7.19.~2002.12.20. 기간에 지인 한OOO에게 차용하여 매번 거래마다 OOO정보통신에 지급하였고, 차용금은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즉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한OOO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후, 2005년 1월 OOO정보통신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OOO이 출석한 바 있고, 출석당시 OOO정보통신 김OOO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으며, 청구법인과 정상적인 현물거래를 하였다는 김OOO의 진술이 밝혀져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그런데도, 처분청이 몇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차용하여 직접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매입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디지털(이하 “OOO디지털”이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직접 구입하고 쟁점매입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당시 거래조건은 부동산 재산세 납부자 보증입보 조건이었는 바, OOO디지털은 본래 매출처에서 수금한 어음과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이므로 청구법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를 매입할 수 있었다. (다) 이후, 일명 카드깡 업체인 OOO디지털은 카드깡 소비자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자체 카드가맹점이나 OOO 등을 통해 컴퓨터나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하고, 구입한 물건을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해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던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자료상 조사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OOO디지털 담당자는 동 조사시 불법성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거래대금은 현금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놀러지(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지급하였고, OOO디지털과 상품매매 거래계약서, 약속어음사본, 현금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마)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4) 쟁점매입③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OOO(OOO디지털 대표자 이OOO의 처)가 운영한 주식회사 OOO전자정보통신(이하 “OOO통신”이라 한다)으로부터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서OOO를 통하여 현금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쟁점매입③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명함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데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5) 쟁점매입④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OOO인터내셔널주식회사 제품)를 매입하고, 쟁점매입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OOO의 직원 전OOO은 OOO인터네셔널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고, 업계 유통상 OOO컴퓨터는 대리점이 없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도․소매 판매업자로 소비자와 같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제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OOO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인 진OOO가 함께 트럭차량으로 수령하였다. (나) 거래대금은 전OOO으로부터 물건을 할인가로 매입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어 진OOO가 OOO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주서를 받아 일정부분의 모OOO은 청구법인이 할당받으며, 나머지 모OOO은 OOO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OOO가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통합판매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O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전OOO은 여러 판매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도주하였고, 연락이 두절되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직고발된 상태이며, 이 건과 관련하여 OOO 직원 4명도 해임되어 알 수 없었는바, 쟁점매입④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6) 쟁점매입⑤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산업 이OOO(이하 “OOO산업”이라 한다)을 인터넷 사이트의 제휴점 모집광고를 통해 거래하게 되었고, 2007년 3월 OOO산업과 상품공급, 할부금융 제휴약정서를 체결하여 삼보컴퓨터 및 통신기기 부품회로 등을 출하가의 13%로 공급받고, OOO산업과는 자사제품을 할부판매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제휴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으나, 신용할부판매가 저조하자 외상매입금 상환독촉을 받았으며, 이에 지인인 김OOO(현재 청구법인의 직원)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OOO산업의 직원 문OOO에게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 (나) 제품 출하는 문OOO이 OOO에서 직접 청구법인 사무실로 배송하였고, 거래대금은 배송된 제품을 검수한 후 바로 문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신용할부판매가 저조하자 OOO산업과 상계처리하였던 거래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문OOO이 지급요청시 마다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와 같이, OOO산업과 체결한 투자계약서, 제휴협정서, 할부금융 취급약정서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처분청에 제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7) 쟁점매입⑥과 쟁점매출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기업(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와이브로 OOO노트북 및 주변기기를 매입․매출하고, 쟁점매입⑥ 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OOO기업의 실지 사업자인 김OOO은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서 통신기기 및 OOO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노트북 제품들을 봉고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덤핑으로 판매한 자이고, 청구법인도 제품을 김OOO으로부터 직접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배송받아 편리하게 거래를 하였으나, 2008년 2월 거래처의 계약금을 받아 잠적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8년 8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기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OOO기업의 직원 오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OOO기업의 대표자 김OOO과 김OOO이 고발된 상태이었고, 오OOO 또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자료소명에 대하여 협조할 수 없었으며, 관련서류도 보관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다) OOO기업과의 거래는 매출대금은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매입대금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OOO전자: 이OOO) 및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설령,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위 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거래현황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나,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일명 카드깡을 하고 자료상 등의 부실한 업체나 업종이 상이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증빙이 없는 거래는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평균 계좌잔고는 소액으로써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 거래내용이 불투명한 업체로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가) 매입처인 OOO정보통신은 2002.1.1~2004.12.31. 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OOO정보통신과 전액 현금거래를 하고 매입대금은 전액 청구법인의 지인인 한OOO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한OOO의 자금이 OOO정보통신의 물품매입과 관련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나) 설령, 차입한 자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제품수불부 및 수령증 등이 있어야 하는데도 제장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①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매입②에 대하여 매입처인 OOO디지털은 2003.9.3.~2004.8.28. 기간에 카드깡 및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OOO디지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한 제품수불부 등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②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매입③에 대하여 (가) 매입처인 OOO통신은 2003.5.20.~2004.8.20. 기간에 카드깡 및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위 (3)의 OOO디지털의 매입처는 동 법인이 전부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통신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거래한 제품수불부 등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③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매입④에 대하여 매입처인 OOO는 2005.7.1.~2006.12.31. 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동 법인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제품수불부, 수령증 및 대금지급사실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④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매입⑤에 대하여 (가) 매입처인 OOO산업은 2006.11.15. 개업하여 2007.3.23. 폐업한 식용유 및 식품 도매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취급품목과는 상이하고 자료상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산업의 직원 문OOO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제품수불부, 수령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도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OOO산업으로부터 매입대금을 다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우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거래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⑤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쟁점매입⑥과 쟁점매출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이면서 매출처인 OOO기업은 2007.7.1.~2007.12.31. 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직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당초 200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2건만을 교부받았다고 신고하였다가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3건을 추가로 교부받았다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OOO기업과는 자금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⑥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기업에 매출세금계산서 3건을 교부하였으나, 동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쟁점매입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OOO정보통신(대표자는 김OOO이고, 2000.8.23. 개업하여 2004.12.31. 직권폐업됨)에 대하여 자료상조사한 결과, 2002년 제1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전부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가공혐의자료로 자료파생하면서, OOO정보통신 김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매입①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OOO정보통신이 쟁점매입①과 관련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함)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확정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판매할 물품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한OOO로부터 차용한 증거가 없이 수차례에 걸쳐 한OOO에게 입금된 내역만 있어 자금을 차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① 거래와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대금을 거래시마다 전액 현금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차입한 금액이 OOO정보통신에게 실지로 현금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①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OOO정보통신은 2004.12.31.자로 폐업되었고, 부분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업체로서 대표자 김OOO의 주소지에 거래내역에 대한 문답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며(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청구법인이 한OOO에게 차입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입금된 내역은 없고 한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만 있을 뿐이고, 자금거래내역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차입하였다 하더라도 매입대금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거래처 대부분이 전부 자료상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 OOO디지털, OOO기업과의 매입대금으로 제시한 약속어음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2009.1.12.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09.9.4.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동 매입제품을 OOO정보시스템 등 거래처에게 OOO원에 매출하였고,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은행, 081-0592-04-012)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 우OOO의 예금계좌(OOO은행, 081-053-03-015)를 통해 한OOO에게 83회에 걸쳐 OOO원(차용금 반환)을 송금한 것으로 주장한다. <표2> 매입·매출 연계내역 (OO: OO)
3.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우OOO은 2008.12.5.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았는 바, 그 전말서를 보면 OOO정보통신과는 계좌를 통한 대금지급 증빙은 없으나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OOO(고물상업)은 금전거래확인서(2010.12.1.)에서 평소 알고 있던 차용인 우OOO에게 2002년에 OOO원, 2003년에 OOO원을 대여한 사실, 차용인이 상품매입대금으로 며칠만 쓰고 돌려준다 하여 2002년~2003년 기간에 수시로 OOO원 정도 빌려주었고, 상품구매처(OOO전자상가, 청구법인이 매장, 청구법인이 상품하차장, OOO종합상가) 등을 방문하여 구매한 상품을 5~6회 정도 확인하고, 이후 차용인을 믿고 차용인 사무실에서 빌려준 사실, 대여금은 본인 사정으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어서 아들 한OOO 통장으로 청구법인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수시로 변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①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고, 해당 매출원가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정보통신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으로 확정되고 당시 매출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덤핑제품을 매입하여 거래처를 밝히기도 어렵고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①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대금을 한OOO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한 금액이 OOO정보통신에게 객관적으로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OOO디지털(대표는 이OOO이고, 2003.9.3.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8.23. 폐업한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조사한 결과,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부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비율 99.9%)상당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된 OOO원 중 OOO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며, 신용카드 변칙거래(일명 카드깡) 조사결과 11건 OOO원이 변칙거래로 확인되어 OOO디지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해 OOO디지털 및 대표자 이OOO를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과의 쟁점매입②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OOO디지털 및 대표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세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매입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②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양도인 간에 상거래가 전무하고,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청구법인의 어음지급일이 대부분 동일(또는 1일 차이)하여 약속어음의 발행, 배서양도, 청구법인의 어음지급이 동일한 일자에 이루어져 정상적인 어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②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OOO디지털은 2004.4.28. 폐업되었고, 대표자 이OOO의 주소지에 거래내역 문답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으며(연락두절 상태임), OOO디지털이 2005.7.13.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대금결제한 일부 현금OOO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자금원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OOO이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OOO 모두가 발행일자, 지급일자, 발행금액, 배서내용(청구법인 배서내용 없음)이 조작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것으로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처분청이 OOO은행에 금융거래조회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2007~2008년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배서에는 청구법인이 배서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3> 처분청의 금융조회결과 (OO: 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디지털로부터 ‘OOO’ 등 OOO원(공급대가) 상당의 컴퓨터 관련 11,027개 덤핑제품을 33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시스템 등 거래처에게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디지털에게 24회에 걸쳐 현금 OOO원 및 약속어음 OOO원을 청구법인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놀러지(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외상대금 회수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을 지급하였고, 현금결제는 대부업자 김OOO과 한OOO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차입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품매매거래계약서, 상품 매입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차입금 정산원장, OOO은행 차입금 관련 여신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백지어음보충권계약서, 약속어음발행사실확인서, 발행처 약속어음 만기지급 결제통장, 매입․매출장, OOO대출원리금 및 납부영수증, 현금수령증 및 어음수령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 (OO: O)
3. 쟁점매입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약속어음내역 (OO: OO)
4. OOO 대표자인 임OOO가 2003.12.23.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백지어음 보충권계약서에는 OOO 임OOO가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발행금액 및 발행일자 및 만기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백지어음〔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약속어음(OOO지점)〕을 발행교부하여 기탁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 대표자 임OOO가 2009.9.18. 작성한 어음발행 사실확인서에는 OOO의 약속어음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약속어음 발행처인 OOO 대표자 김OOO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 대표자 임OOO는 과거 OOO그룹에서 근무할 때 알던 사이로 1998년부터 어음을 빌려쓰고 상호교환도 하였고, OOO 현지에 공장설립시 투자자로 참여(OOO 김OOO도 공동투자자였음)하였으며, OOO전자와 OOO를 운영하던 중 2002년 OOO전자에서 발행한 당좌부도와 동생이 운영하는 OOO전자에 빌려준 어음이 인감과 일치하지 않아 사기죄로 구속되어 OOO전자가 부도처리 되었고, OOO는 직원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2003년 8.15. 특사로 출소하고 사업재기를 위하여 OOO 대표 김OOO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여 OOO 어음을 빌려쓰게 되었고, 이후 임OOO가 신용불량이 되어 OOO를 폐업하고 2006년 6월부터 배우자 이OOO의 명의로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임OOO가 출소후 거래하게 된 회사로 OOO 어음을 직접 재고를 담보로 발행하여 결제하였고, 재고를 담보로 어음을 발행하다 보니 OOO 법인 당좌계좌 및 대표 개인계좌 김OOO에게 어음 만기일과 관계없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입금하면서 직접 원장을 회수하여 일정한도 만큼 다시 발행하여 결제하면서 여러 업체에 여신을 사용하게 된 것임
6.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우OOO과 OOO디지털 대표이사인 이OOO가 보증인 전OOO과 함께 2003.11.10. 체결한 상품거래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디지털은 청구법인에게 컴퓨터(OOO데스크탑, OOO노트북, 주변기기 일체)를 계속적으로 매도하며 청구법인은 OOO디지털로부터 이를 매수할 것을 약속한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 어음수령증에는 OOO디지털의 대표이사인 이OOO가 OOO원 상당의 어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②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OOO디지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세무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매입 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일부 대금을 한OOO로부터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이 OOO디지털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디지털로부터 OOO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33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시스템 등 거래처에 OOO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바, 동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위장거래로 보여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이를 해당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금지급 주장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 중 OOO원은 OOO 대표자인 임OOO가 청구법인에게 담보성격의 백지어음 보충권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음발행 사실확인서에서 동 약속어음의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착오로 제시된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처분청 금융조회결과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및 발행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착오로 제출된 약속어음과 실제 지급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 약속어음이 정상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O원 상당의 OOO디지털 대표이사 이OOO의 어음수령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동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매입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대표자는 최OOO이고, OOO디지털 대표 이OOO의 처이며, 2003.5.20.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4.8.20. 폐업함)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2003년 제2기~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비율 99.9%)와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비율 99.8%)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OOO원 중 53건 OOO원이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확인되어 OOO통신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하였으며, 쟁점매입③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통신이 2003.5.20.~2004.8.20. 기간에 카드깡 및 실물거래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거래한 제품수불부 등 제장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③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OOO정보통신은 2005.6.30. 전부자료상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기고발된 업체이고, 동 법인이 명의대여를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방OOO 인적사항 불명),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금원천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도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OOO통신으로부터 OOO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2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에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2004.3.17. OOO원, 2004.3.23.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 연계표, 상품매입장,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담당자 회사 명함, OOO은행 OOO 지점 여신거래내역,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③거래가 정상거래이고 해당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통신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그 매입대금의 지급 및 수령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매입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은 OOO(대표자는 이OOO이고, 2004.1.20. 비철금속 제조업을 개업하여 2006.11.20. 폐업한 업체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한 결과,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7.8.17. OOO 및 대표자 이OOO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쟁점매입④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법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을 법인 또는 대표자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 직원 전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O가 OOO인터내셔날(주)(이하 “OOO”이라 함)로부터 매입한 컴퓨터가 쟁점매입④ 거래와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OOO와 OOO 간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가 있어 처분청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전OOO 및 어머니 김OOO의 2010.2.23. 진술에서 전OOO은 OOO의 직원이 아니고 동 사무실에 가 본적도 없으며, 이 건 거래에 대하여 OOO 대표 진OOO가 OOO과 직접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자 전OOO이 OOO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여 OOO에 납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았고, 자신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 OOO 대표 진OOO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실제 전OOO의 어머니 김OOO은 OOO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OOO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추징당함)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에 OOO로부터 ‘OOOXPS 노트북’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6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 및 소비자에게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거래대금은 OOO(대표자 진OOO)를 지급인으로 하여 2006.11.29.~2006.12.28. 기간에 10회에 걸쳐 OOO 직원 전OOO의 예금계좌(114-20-189***)에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OOO의 발주서에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사 컴퓨터 등 OOO원 상당을 발주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정산서 내역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물품공급에 대한 계약금으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OOO가 대신 대금을 선급하여 지급하였으며, 일부 컴퓨터제품은 OOO가 직접 판매하였고, 나머지 물품은 OOO와 청구법인이 합의하여 OOO 명의로 OOO을 통하여 공동판매 후에 OOO가 나머지 외상대금을 제외하고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의 결제대금 대납내역 및 <표7>의 대납금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6> 결제대금 대납내역 (OO: OO) <표7> 대납금 정산내역 (OO: OO)
3. OOO 대표자인 진OOO가 조사관서에 보낸 확인서(2010.1.25.)에서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OOO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청구법인 자체 자금문제와 서로 업체 간에 신뢰문제로 인하여 물품 매입대금을 전OOO과 OOO로 직접 결제하였고,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품을 OOO가 청구법인에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대금결제 안전장치로 상호 협의하여 OOO와 청구법인과 함께 서로 확인하고 상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OOO경찰서의 피의자(김OOO) 신문조서(2007.12.19.)에는 김OOO이 2006년 8월부터 김OOO, 김OOO, 김OOO, 정OOO과 함께 카드깡 사업을 한 사실, OOO 컴퓨터판매업자가 주문을 받게 되면 OOO사에 근무하는 아들 전OOO이 함께 근무하던 최OOO 대리를 소개시켜 정OOO이 만들었던 신용카드사 가맹점인 OOO 등을 통하여 구매하여 본인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OOO판매업자(OOO 등)에게 배송시킨다고 진술한 사실, OOO 등이 김OOO 등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면 전OOO이 김OOO에게 연락하여 신용카드를 보내도록 하고 OOO사의 최OOO, 전OOO 등 영업사원들이 자기들의 판매실적으로 OOO 등 명의로 구매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5. OOO지방법원 조정조서에는 원고인 OOO가 피고인 전OOO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OOO원(원고가 2006년 8월경부터 2007년 1월 경까지 선급금을 주며 피고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여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OOO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은 채 거래가 종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전OOO은 중개수수료 OOO원(피고가 2007년 2월경의 컴퓨터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을 지급하여 달라고 반소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④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되었고, 김OOO 등이 문답서(처분청 재조사시) 및 강남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OOO 명의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XPS 노트북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6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 및 소비자에게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바, 동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위장거래로 보여 해당 원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OOO의 발주서에서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사 컴퓨터 등 OOO원 상당을 발주할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 대납내역 및 정산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 OOO 대표 진OOO가 확인서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OOO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청구법인 자체 자금문제와 서로 업체 간에 신뢰문제로 인하여 물품 매입대금을 전OOO과 OOO로 직접 결제하였고, 일부 품목을 제외한 상품을 OOO가 청구법인에서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며, 대금결제 안전장치로 상호 협의하여 OOO와 청구법인과 함께 서로 확인하고 상품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동 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의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매입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산업(대표자 이OOO)은 2006.11.15. 식용유, 식품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7.7.20.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추가하였고, 2007.11.15.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자료상 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OOO산업과 OOO산업 대표자인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입금액이 우OOO(청구법인 대표자 우OOO의 동생)에게 재입금된 뒤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제품수불부, 수령증 등의 제시가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쟁점매입⑤를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2.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문OOO은 OOO산업의 직원으로 신고된 바가 없어 문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신빙성이 없고, 2009.10.6.~2009.12.16. OOO산업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대표자 이OOO은 개업일(2006.11.15.)이후 개업준비만 하고 물품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2007.3.23.)하였기에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실행위자는 최OOO이라고 진술하였고, OOO산업 및 최OOO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산업으로부터 ‘OOO 노트북 4600’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35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대표자 신OOO), (주)OOO글로벌(대표자 전OOO), OOO전자(대표자 이OOO)에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은행, 081-059***-04-012)에서 2007.7.5.~2008.2.14. 기간에 OOO산업 및 OOO산업 대표자 이OOO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의 동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OOO산업 직원인 문OOO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우OOO과 OOO산업 대표자인 이OOO이 합의한 제휴협정서에는 “청구법인은 OOO산업의 주력품목인 삼보 노트북과 통신기기 부품 및 보드칩 회로부품을 출하가 9~13%로 공급받기로 합의한다”라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협정서에는 대표 이OOO 밑에 담당자는 문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OOO카드 제휴점인 OOO에이전트와 OOO캐피탈 신용할부 판매제도를 이용하여 OOO산업의 영업망을 통해 할부판매를 활성화하여 매출확대 및 상호이익을 추구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할부금융 취급약정서에 나타나고, 동 할부금융취급약정을 통하여개인에게 할부로 컴퓨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OOO카드사로부터 할부승인이 거부되었다고 하면서 할부접수원장, 할부신청자 신용정보동의서 및 할부신청자 신용정보 동의자 신분증 23부를 제시하고 있다.
3. OOO산업은 당초 식용유 및 식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취급품목 외 통신 및 컴퓨터 관련 품목을 취급하였고, 이후 컴퓨터 품목을 추가한 사실이 2007.7.20. 교부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2007년 4월~6월)에 O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OOO 4600’ 등 상품목록이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고,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대금 지급내역 (OO: O)
5. 처분청이 OOO산업 대표 이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는 다른 별도의 거래로 발생한 것이고, 별도거래는 OOO산업 담당자(문OOO)의 개인적 수익거래를 인정하는 업계관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가로 제품을 OOO산업 담당자(문OOO)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⑤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고, 해당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산업이 자료상 혐의자로 긴급게시된 사업자이고, OOO세무서장의 OOO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자인 이OOO이 개업일이후 개업준비만 하고 물품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였다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일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현금이 OOO산업에게 송금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산업으로부터 ‘OOO 노트북 4600’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35회에 걸쳐 매입하여 동 매입제품을 주식회사 OOO글로벌 등에 OOO원에 매출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지 아니하여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바, 동 거래는 실물이 수반된 위장거래로 보여 해당 원가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금지급 주장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 중 OOO원은 OOO산업에 계좌이체되어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산업 담당자의 개인적 수익거래를 인정하는 업계관행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원가에 제품을 OOO산업 담당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는 주장이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면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매입⑥ 및 쟁점매출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세무서장이 OOO기업(대표자는 김OOO이고, 2001.4.15.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개업하여 2008.4.30. 직권폐업된 업체임)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한 결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과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의 거래금액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2008.9.25. OOO기업과 대표자 김OOO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쟁점매입⑥ 거래 및 쟁점매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기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4매의 발행일과 지급일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제시된 어음결제 통장상의 지급액도 약속어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쟁점매입⑥ 거래금액과 결제금액도 불일치할 뿐 아니라, 약속어음 지급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하여 쟁점매입⑥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에 OOO기업에게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교부하였으나,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거래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3.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OOO기업은 2007.12.31. 폐업하였고, 김OOO은 인적사항 불명 및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2008.9.25. OOO기업 및 대표자 김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조회결과 약속어음 발행일자, 지급일자, 발행금액, 배서내용(청구법인 배서내용 없음)이 조작되었으며, 나머지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 또한 OOO기업이 전부 자료상이고 대금증빙으로 약속어음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한 점 등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기업으로부터 ‘와이브로 노트북 센스’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19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전자 및 소비자 등에게 OOO원에 매출하였으며, 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OOO기업에게 매출한 것과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OOO원(동 금액 중 OOO원은 약속어음을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은 아래 <표9>와 같이 4회에 걸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표9> 약속어음 발행내역 (OO: OO)
1. 청구법인은 이 건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위 (2). (나). 4) 및 5)와 동일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우OOO의 기업은행 계좌에는 2008.1.30. OOO원이 OOO기업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OOO기업에게 매출한 금액과 상계처리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우OOO이 2013.3.2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핸드폰 가입자 유치행사용 MSI노트북을 납품중인 OOO 이마트 건너편 OOO 대리점 영업사원 소개로 쟁점매입⑥ 실행위자 김OOO(쟁점매입⑥ 대표자 김OOO과 형제관계이고, OOO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김OOO은 OOO이 대량구매하여 대리점에 할당된 와이브로 모듈이 탑재된 OOO 노트북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판촉용 노트북과 교환거래하고 차액만 결제키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 청구법인이 OOO기업에 매출한 증빙으로 매출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⑥거래와 매출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이나, OOO기업은 2007.12.31. 폐업하였고, 김OOO은 인적사항 불명 및 연락두절된 상태이며, 2008.9.25. OOO기업 및 대표자 김OOO은 전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기업으로부터 ‘와이브로 노트북 센스’ 등 OOO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19회에 걸쳐 매입하고, 동 매입제품을 OOO전자 및 소비자 등에게 OOO원에 매출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지 아니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환거래라는 매출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과세하였음) 매입이 없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휴대폰 판매영업을 하는 김OOO(OOO기업 실운영자)이 OOO으로부터 해당 대리점에 할당된 와이브로 모듈이 탑재된 OOO5 노트북과 청구법인이 소유한 판촉용 노트북과 교환거래하고 차액만 결제키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 매출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약속어음과 계좌이체로 일부 대금지급이 확인되어 가공매입과 가공매출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과 위장매입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원가 중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매입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현금지급 주장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거래대금 중 계좌이체된 OOO원은 송금이 확인되고,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OOO원은 OOO 대표자인 임OOO가 청구법인에게 담보성격의 백지어음 보충권계약서를 작성하고 어음발행 사실확인서에서 동 약속어음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착오로 제시된 약속어음으로 인하여 처분청 금융조회결과에서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및 발행금액이 차이가 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에 착오로 제출된 약속어음과 실제 지급된 약속어음 사본을 제시하고 있음), 관련 약속어음이 정상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기업 매출과 상계한 OOO원은 위장매출과 위장매입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OOO원)을 청구법인의 해당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