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동과 편의동의 기준시가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동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관리가 오인하게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가동과 편의동의 기준시가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동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관리가 오인하게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기역자 형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등기부상에 기역자 형태의 건물 중 한면을 에이블럭, 다른 면을 비블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에이블럭과 비블럭의 기준시가 및 시세는 차이가 없고, 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기준시가 화면에서 ‘비동 212-1호’가 없어 ‘비동 212호’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비블럭 212-1호’(비-212-1)로 구분표시되어 있고, 등기부상 및 건축물대장에는 에이동, 비동에 대한 표시가 없으며, ○○○ 에이블럭, 비블럭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화면에 쟁점부동산은 ‘비-212-1호’로 비블럭임을 구분표시되고 있으며, 비블럭으로 구분표시된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는 7,744,000원인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비동 2층 212호’의 ㎡당 3,158,000원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속세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적용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은 당초 면적이 169.45㎡이었다가 2006.10.19.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212-1호(쟁점부동산, 84.77㎡)와 212-2(84.68㎡)로 각각 구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
(2)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을 보면, ○○○ 도로변에 위치한 기역자 형태의 상가동(쟁점부동산 소재)과 다른 하나는 아래 <표>와 같이 별도의 편의시설 등이 구분되어 있고, 기역자 형태의 상가는 다시 반을 나누어 에이블럭과 비블럭으로 구분하여 상가주소를 표시하고 있다.
○○○
(3) 쟁점부동산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06~2008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대장’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 기준시가는 기역자 형태의 상가를 ‘에이동’으로, 편의시설 동을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고, 기역자 형태의 에이동은 다시 에이블럭, 비블럭을 호수에서 에이, 비로 구분하여 표기한다고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이 ○○○에게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 발행 취득세 납부서상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는 ○○○ 표시되고, ○○○ 내의 별도 건물인 편의시설 건물은 조회화면의 제일 아래에 ○○○호’로 표시되어 있으며(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가 없음), 위 내용에 대해 ○○○에게 확인한 바, ○○○ 동 구분은 시스템상 비블럭을 표시할 수 없어 비블럭을 비동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없이 고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만 에이동, 비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가 없어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오인하게끔 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 대치동 ○○○를 에이동으로, 편의동 건물을 비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고, 에이동은 다시 에이블럭, 비블럭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 관할구청인 ○○○ 동 구분은 시스템상 비블럭을 표시할 수 없어 비블럭을 비동으로 표기하고 있고, 편의동 건물은 동 표시없이 고시하고 있는 점,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에서도 에이동, 비동에 대한 표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상가동과 편의동의 기준시가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동 사실을 청구인이 사전에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의 기준시가 관리가 오인하게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절반 이상 낮은 편의동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당 기준시가를 7,744,000원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