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7.12.31.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008.2.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2008.2.22.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2008.2.22.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4.23. 개정)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12.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12.31.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009.4.23.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고 향후 보상계획도 없는 환가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자산이라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과세관청의 재량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시장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보상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목이 ‘도로’로서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 공문○○○ 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분할 및 지적신청을 통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바,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질의에 대한 ○○○청장의 회신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공용도로로 사용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해 2010.4.21~7.14. 기간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임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0’원으로 평가하여 2010.8.26.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장의 청구인에 대한 회신 공문 및 처분청에 대한 ○○○장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로서 매수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