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부동산이 실제 명의신탁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096 선고일 2010.10.14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취득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 소재 토지 64.5㎡ 및 주택 124.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8.5.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2.15. 27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87,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취득 후 양도된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친구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에 취득명의자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지 아니면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던 친구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 및 양도차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8.5.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5,000,000원에 취득하여 2006.12.15. ○○○)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던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은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1982.11.10.부터 2010.2.25.까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폐업사유는 사업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명의를 대여한 후○○○의 요구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05.9.2.부터 2006.12.15.까지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가등기권자 ○○○, ☎○○○*)에게 전화(2010.3.8. 18시: 20분경)하여 가등기가 설정된 이유를 물은 바, ○○○는 학부모회의에 동석한 ○○○(주민등록번호 미상)이 성남에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원을 ○○○에게 송금하였고,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에게 건네주었으며, 2006년 투자금을 급히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였고, 1억2천만원 정도를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회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본인은 잘 모르고 ○○○이 잘 알고 있으나, 통화일 현재 ○○○이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고, 3월말 경 입국 예정이므로 ○○○이 귀국 후에 본인과 ○○○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는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 ○○○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