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갑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갑이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갑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건축허가신청 및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갑이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①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TIS)상쟁점조합(대표자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6.30.을 개업일로 하여 OOO 외 8인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2) OOO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08년 2월 O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조합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분양대행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조합은 2008.9.30.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2010.3.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건축과(2094-2296)에게 전화문의한 바, 청구인 및 다른 공동사업자 등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한편,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과 재건축아파트 3세대를 서로 교환하기로OOOOOO 주식회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는 O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1차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조합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조합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쟁점조합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이상,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