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일계표는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계표의 작성 및 서명자가 사업장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산정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처분 정당함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일계표는 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계표의 작성 및 서명자가 사업장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산정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2004.12.31. 법률7319)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위 <표1>과 같이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일계표에 대하여 일부 경비가 중복 ․ 허위로 계상되어 있고, 일정기간 동안 현금시재가 음수(-)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일계표 잔액 등이 시재 통장잔액과 불일치하여 과세근거자료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판매 일보가 없음에도 쟁점일계표 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탈세제보자료인 쟁점일계표 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 과세연도에 걸쳐 일자별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쟁점일계표 2,596장, 매출현황표 736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일계표상 결재란의 서명자를 보면 근로소득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직원 및 점장으로 나타나고. 그 기재내용으로 일용직 사용내역, 매입처별 물품구입내역 및 결제금액, 거래처의 미지급금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시재내역에는 당일의 현금 ․ 신용카드 매출, 전일과 금일시재, 경비, 통장 입 ․ 출금액 등 관련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전일과 연계되어 작성되어 있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일계표에 기재된 비용 중 신고누락한 638,906,882원을 부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시 청구인 이 쟁점사업장의 일계표를 보관해 오다가 그 일부를 분실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던 인건비 등 71,229,599원을 청구함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인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2>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하여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단위:공급가액,원) 귀속 실지 수입금액 신고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2006.1기 767,516,363 480,939,101 286,577,262 2006.2기 788,278,636 517,248,819 271,029,817 2007.1기 824,672,272 603,239,051 221,433,221 2007.2기 774,528,636 599,619,457 174,909,179 2008.1기 772,077,727 652,550,555 119,527,172 2008.2기 649,676,727 578,466,164 71,210,563 합계 4,576,750,361 3,432,063,147 1,144,687,214 <표3> 필요경비 추인금액 (단위:공급가액,원) 귀속 인건비 식재료비 등 제세공과금 지급이자 합계 2006년 207,033,205 99,491,996 15,462,412 △8,541,297 313,446,316 2007년 160,813,600 △8,768,672 △2,901,300 △11,100,513 138,043,115 2008년 201,813,020 120,080,575 12,333,532 △75,580,077 258,647,050 합계 569,659,825 210,803,899 24,894,644 △95,221,887 710,136,481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출액을 입증할 근거자료도 없이 쟁점일계표 만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일계표는 쟁점사업장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일계표의 작성 및 서명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일계표를 근거로 산정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및 부외 필요경비를 인정하면서 이의가 없음을 시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일계표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