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해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정당(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2080 선고일 2011.03.02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에 거주하는 청구외 ○○○는 1997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청구인과 함께 출자하였고, 1999년에 ○○○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999.12.31. 현재 ○○○의 주식 3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7.11.8. 쟁점주식을 1주당 5,000원(액면가액)에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자신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53,087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과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0.3.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315,8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9.8.14. 청구외 ○○○에게 1997.12.31. 증여분과 1999.12.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재정상․경영상의 필요로 ○○○와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을 경영하였던 바,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와 특수관계가 없는 ○○○과의 거래로서 거래당사자들은 주식발행회사인 ○○○의 다년간 매출이 급감하여 향후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서로 합의한 교환가격인 1주당 5,000원으로 주식을 거래한 바, 양도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이므로 저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거 ○○○에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입증자료에 의하면, ○○○가 2005년 9월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가 있었고, ○○○가 쟁점주식을 ○○○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비서 ○○○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서 세법상 양자간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5,000원)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명주주의 입장일 뿐, 청구인이 그 외 구체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한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3,087원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처분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것인 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과세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①: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예비적 청구②: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실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 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연도별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는 ○○○의 경리담당사장, ○○○는 청구인의 친구, ○○○는 ○○○의 대표자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표1> ○○○ 주식변동상황

○○○는 2005년 9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 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그 내용을 보면, ‘1997.9.1.자로 ○○○의 주식 20%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았으나, 이는 실질적인 주식양도․양수가 아니고 주식분산에 따른 차명지분이므로 본인은 위 지분의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9.4.29.)를 보면, ○○○ 주주명부(2006.12.31.)에 등재된 ○○○ 명의로 된 주식 102,000주는 본인 소유이며, 1997.9.14. 상기인 명의의 차명으로 소유한 주식이며, 2007년 11월 ○○○ 명의로 된 34,000주(쟁점주식)를 ○○○이 1주당 5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쟁점주식의 양수인이며,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 경리부에서 작성하고 ○○○가 보관하고 있던 2007.10.19.자 주식지분현황표 하단에는 ‘○○○ 지분 → ○○○로 양도처리, 양도가 액면가로 처리하는 방안? @5,000’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사관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는 2007.11.8.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억7천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2007.11.12. 청구인의 비서 ○○○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동 금액은 2007.12.5. 다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청구인은 자신이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외 ○○○ 등이 지분참여를 하게 된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 등의 확인서 및 위 주식지분현황표만을 근거로 예단하여 과세한 것이며, ○○○ 등이 경찰조사시 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애초에 명의신탁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가 2005년 9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2005년도에 ○○○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임의작성한 것일 뿐으로 이 건 세무조사시에는 ○○○가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의 2007.10.19.자 주식지분현황표는 실무상 작성한 주주현황자료로서 ○○○ 지분양도시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내역이고, 청구인이 ○○○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은 것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외 ○○○ 등이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임을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2007.11.8.) ○○○의 최대주주(749,027주, 지분율 99.87%)로서 청구인이 ○○○의 최대주주로서 양자가 특수관계자이고, 조사관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53,08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52,087원)과 양도가액(1주당 5,000원)은 차이가 있으나, 양도가액은 ○○○의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정상적인 교환가격이며, ○○○는 ○○○의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자금사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여 ○○○이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의 매출액이 2006년 236억에서 2007년 172억원으로 급감하여 높은 가격에 인수할 수 없었고, 비상장주식을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액면가액의 10배가 넘는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를 ○○○로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이 실질주주로서 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제3항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청구인과 ○○○이 특수관계자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5,000원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3,087원을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비적 청구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에게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처분이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것인 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과세요건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그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53,087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