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보임.
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9.1.13. 청구인의 아버지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 주택 116.96㎡, 및 근린생활시설 467.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724,736,32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439,105,070원으로하여 2009.7.28.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9.12.1. ~ 2010.1.29.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쟁점건물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나 청구인 명의의 쟁점건물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금융채무 및 임대료가 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건물 가액을 차감하고 관련 금융채무 및 임대료를 채무에서 차감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상속세 265,562,22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고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4.6. 청구인에게 증여세 50,430,440원(1997.1.1. 증여분 8,817,970원, 2002.1.1. 증여분 19,884,170원, 2007.1.1. 증여분 21,728,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등기부상 명의는 청구인이나,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건물 부속토지를 무상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2009.1.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9.7.28.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등기상 자신 명의로 등재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쟁점건물에 담보된 금융기관 부채 및 임대보증금 600,000,000원을 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자,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상속세 265,562,22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이용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자에 증여세 1997.1.1. 증여분 8,817,970원, 2002.1.1. 증여분 19,884,170원, 2007.1.1. 증여분 21,728,300원, 합계 50,430,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단위: 백만원) 상속재산 채무 및 공제 비고 계 2,724 계 1,105 부동산 2,724 채무 600 유가증권
• 공과장례금 5 보험금예금
• 일괄공제 500 퇴직금
• 영농상속공제
• 기타자산
• 배우자공제
• 가산하는 증여재산
• 금융재산공제
• 과세표준 1,619 납부세액 439 (나) 처분청의 조사실적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 신고액 600백만원을 채무공제에서 부인하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6.12.19. ○○○이 피상속인에게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 “자랑스런 ○○○” 증서에 의하면 15대에 걸쳐 대대로 살아오면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든데 대하여 증서를 수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1982.5.14. ○○○이 피상속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지하철 3호선 공사에 편입한 피상속인 소유 토지 ○○○ 61.9평에 대하여 51,067,500원의 보상금을 정하였으니 기한내 협의에 응하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에 거주하고 1984년 당시 ○○○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최○○○(390306-1)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4년 5월경 ○○○에 있는 ○○○에 폐결핵 환자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병원 처방이 ○○○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치료를 요망한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지하층 116.96㎡ 근린생활시설(다방), 1층 116.96㎡ 중 주차장 24.48㎡ 점포 92.48㎡, 2층 116.96㎡ 근린생활시설(음식점), 3층 116.96㎡ 근린생활시설(사무실), 4층 116.96㎡ 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서 1986.6.26.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근저당설정 내역을 보면, 2006.11.30. 채권채고액 39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고, 채무자는 청구인, 채권자는 주식회사○○○은행으로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1986.9.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하여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관련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86.6.26. 청구인 명의로 보존 등기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하여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부채로 신고한 채무공제 600,000,000원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봄이 타당한 이상, 청구인이 1986년부터 피상속인 소유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