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2069 선고일 2010-09-16 조세심판원

[요지]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의 열거 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서0602 / 조심2008서060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현황명세서에 사업개시년도인2001년부터 폐업년도인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서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의 국세를 체납하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지분율 30%)인 OOO외 3인을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OOO에게 2005.7.19. 22,683,220원 및 2005.10.26. 10,839,970천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2007.11.1. O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OOO는 2006.9.22.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점주주지정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2006구합34517, 2007.3.30.)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에 대하여 2008.2.5. 심판청구(2008서602, 2008.5.1.)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국졸자로서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 주고 사업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의 실지 경영자도 자신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국가가 OOO로부터 세금 220,000천원 횡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아버지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어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당사자적격이더라도 2005 및 2007년에 부과된 처분에 대하여 20010.6.23. 심판청구한 것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며, 명의상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아버지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것을 당사자적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자적격으로 보는 경우, 청구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이지 여부

(3)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경우, 명의만 빌려주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주현황명세서에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사업개시년도인 2001년부터 폐업년도인 2005년까지 대표이사로서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건의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지분율 30%)인 OOO 외 3인을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OOO에게 2005.7.19. 22,683,220원 및 2005.10.26. 10,839,970천원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고, OO세무서장은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대표자 상여처분금액 2001년 귀속 66,350천원, 2002년 귀속 225,612천원)에 의거 2007.11.1. OOO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95,68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652,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OOO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O는 2006.9.22.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점주주지정처분무효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2006구합34517, 2007.3.30.)하였고,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08.2.5. 심판청구(2008서602, 2008.5.1.) 하였으나 기각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 대한 세금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게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버지 OOO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 납세보증인 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하겠다.

(6) 쟁점(2), (3)은 쟁점(1)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