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변경된 경우라도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장이 변경된 경우라도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⑵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 ㈑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인 점, 쟁점주택에서 ○○○에 소재한 종전 직장과 ○○○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08.1.19.)은 종전 직장에 근무하던 중으로서 새로운 직장의 거리 및 업무량을 추정하여 양도하는 것을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