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066 선고일 2010.10.25

거래처의 대표자가 자료상행위를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점, 실지거래를 가장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년 1기∼2007년 2기 과세기간중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69,4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지청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이사인 ○○○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2008형제○○○)하였으며, ○○○지원은 청구외법인은 기소유예로, ○○○에게는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은 항소를 포기).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다가 위증죄로 기소(2009형제○○○, 위증)되었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원가부인하여 2010.5.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197,032,32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2007사업연도 451,059,37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액 2005년∼2007년 귀속 1,276,517,3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 334,048,000원과 무통장입금액 299,849,000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즉시 되돌아 온 사실이 있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643,620,000원의 객관적인 지급증빙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다 위증죄로 기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부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되돌아 온 것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어 거래대금을 입금받으면 그 중 일부 금액을 분할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 뿐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채권채무 내역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고 위증죄의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다 위증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은 다시 ○○○에게 되돌아 온 것으로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인해 수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08년 6월)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2004.6.18. 개업하였다가 2007.12.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1,000만원 이상 매출거래처 30개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4개업체와의 거래금액 1,760,770천원은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하고, 1개업체와의 거래금액 115,000천원은 가공혐의거래금액으로 분류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공사대금 1,276,517천원 중 299,849,천원은 통장으로 입금받고, 333,048천원은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며, 642,620천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로부터 차입하는 형식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참여계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어음사본, ○○○가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다) 금융거래 조사결과, 어음지급의 경우 청구법인이 어음을 발행하면 청구외법인이 1차 배서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 2차 배서를 한 다음 ○○○가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은행)에 입금된 금액은 즉시 출금되어 다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곧 바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어음 및 무통장입금증 등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통해 만든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금표에 나타나는 643,620천원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는 바(○○○지청 형제○○○호),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에 대한 법원의 심리결과 청구외법인은 기소유예, 대표이사인 ○○○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위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하다가 위증죄로 기소(○○○호)된 사실이 나타난다(○○○는 2010.8.17. 무죄가 선고됨, ○○○, 위증).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사실을 주장한 바 있음에도 검찰이 위증죄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그 재판결과에 따라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이 입금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돌려준 이유는 그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청구외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 하여 수시로 자금을 대여해 주었던 금액 중 일부를 분할하여 상환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내용은 의견진술시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항변하였고, ○○○는 2010.8.19. 조세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의 내용과 동일한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고 자신이 위증죄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거래대금을 입금받았다가 청구법인에게 되돌려준 것은 그 동안의 대여금을 부분적으로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며 대표이사인 ○○○의 위증죄가 무죄로 선고된 점을 들어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자료상행위를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점, 금융거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위증죄가 무죄선고된 것이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