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취소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064 선고일 2010.09.16

쟁점주식은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 양수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소유권 환원을 취지로 소송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지도 않은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은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6.30. (주)○○에게 본인이 대표이사인 (주)△△(비상장법인이고 주요한 사업: 디지털콘텐츠정보화)의 주식 8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500,000,000원(주당 31,25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5.29.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750,000원을 확정신고한 후 2009.12.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여 양도계약이 해제된 만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8.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6.30. (주)○○ 쟁점주식을 2,5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 요청으로 먼저 명의개서를 하여 주었으나 (주)○○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11. 24.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는 바, 양수자(경영기획실 과장 서○○)이 청구인의 막도장을 이용하여 예금통장을 개설한 후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양도계약에 따라 쟁점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극히 일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름으로 개설된 ○○은행 및 △△은행의 예금계좌 등으로 양도대금 2,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주)○○의 ‘자회사지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대금을 청구인이 받았는지 여부는 (주)○○와 청구인의 개인적인 문제인 바,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대금청산절차가 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건은 위 2,500,000,000원을 지급한 근거가 쟁점주식의 유상이전 때문이고, 또한 양도계약이 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환원하라는 판결 등도 없는 이상, 단지 청구인이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하여 양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취소하였기 때문에 양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주식관련 양해각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와 (주)△△가 신고한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3.18. (주)○○와 쟁점주식(청구인 및 청구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보유) 및 (주)△△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2008.6.30. 쟁점주식을 2,5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는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아래 <표1>과 같이 2008.6.30. (주)○○에게 쟁점주식(80,000주로 (주)△△ 발행주식 총수의 100%이며 청구인이 오○○, 김○○의 주식을 각 2008.2.12., 2008.6.4.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주식을 명의개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8.6.30. 쟁점주식을 2,5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9.5.29.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750,000원을 확정신고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943,85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주)○○의 자회사지출내역, 송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의한 양도대금 2,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 (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시 (주)○○의 최○○ 이사가 참석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인 (주)○○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주)△△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사실을 각각 2008.6.30., 2008.8.8.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시하였다. (다)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은 (주)○○ 앞으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는 (주)○○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 내역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양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주)○○의 이사인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가 2008. 3.26. 10:59 위 예금계좌로 5억원을 이체한 직후인 11:19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조○○는 청구인 앞으로 5억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나) 2008.7.1. 개설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주)○○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25억원에서 위 (가)에서 적시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 후(분산 입금한 경우는 그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동 금액 상당액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2008.7.10. 75,000,000원, 2008.8.7. 37,000,000원 합계 112,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관련한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와 그 중 일부(2008.7.4. 출금전표, 2008.7.4. 입금전표, 2008.7.10. 출금전표)에 대한 대한 문서감정원의 필적감정서에 의하면,

1. 전표를 보면 출금자란에 청구인의 성명과 목도장이, 입금자란에는 (주)△△(대리인 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8.7.4.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3회에 걸쳐 입금된 7억 7천만원 중 6억원은 (주)○○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며,

2. 2008.7.4. 출금·입금전표와 2008.7.10. 출금전표 3매의 필적은 서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동 예금계좌는 동일한 인물(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에 의하면 (주)○○의 과장인 서○○)에 의하여 관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과 (주)○○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5.20. (주)○○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2008.10. 10.~2009.5.27. (주)○○ 등기이사였다)를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9.11.24. (주)○○와 2008.6.30. 25억원에 쟁점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양수도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주)○○의 코스닥 상장폐지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는 2009.11.27. 청구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의 양수도대금인 25억원 전부를 지급하여 양수도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주)○○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고 그와 같은 사실은 (주)△△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당시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주)○○ 그 사실을 공시한 점, ①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청구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이체되었고 ②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동 예금계좌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 상당액이 출금된 사실 및 입·출금을 양수자인 (주)○○가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금액 등 일부에 대해서만 재송금처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알 수 없고 ③ (주)○○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④ 우리 원에서 청구인과 (주)○○ 간의 자금대차관계 모두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대금 전액이 (주)○○ 앞으로 재인출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주)○○가 2009.9.4. 상장이 폐지되고 2010.4.26. 폐업상태가 되기는 하였으나 청산절차 등을 거쳐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회수불능이 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청구인이 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이 2,500,000,000원에 (주)○○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