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의 유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대표이사는 총대여금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총대여금 중 상당 부분의 금원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여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함
대여금에 상당하는 법인자금의 유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대표이사는 총대여금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총대여금 중 상당 부분의 금원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여금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3.8.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대표이사가 2006년 5월경 평소에 친분이 있는 신OOO에게 개인자금으로 총대여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담보부동산이 원격지(OOO군 소재)에 있고, 향후 대여금 회수 과정에서 독촉 및 경매 등 복잡한 업무가 예상되어 OOO학원재단 이사장, OOO연맹 회장 등의 업무로 바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대여금 회수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대여금 약정에 관한 계약을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함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및 대여금 회수처리도 청구법인 명의로 한 것일 뿐으로써, 실제로는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대여하였고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자금이 인출된 사실을 일체 확인하지 못하였고, 어느 사업연도에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또는 부외 법인자금유출 등의 방법으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부외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전액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그 명의 등 거래의 외관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소홀히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며, 만약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고 이를 대표이사가 사외유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대여금 계약서 작성 및 근저당권설정 등을 오히려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하여 추후 사외유출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한 것은 오히려 총대여금 전부가 대표이사 개인자금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감독원 예규(금감원회제일 8360-281, 2004.7. 19.)는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것으로써 과세처분의 적법성과는 무관한 것인 바,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및 부외자금의 유출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의 부외자산으로 확정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① 관련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배당금 관련 이자소득을 합산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기한내에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가, 조사 결과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으로 결정되자 2010.3.31.에서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OOO원을 증액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바,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부친 사망시 조의금 등을 개인자금으로 보관하다가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방법이 아니며, 대여금계약서 작성, 근저당권설정 및 배당금 수령 등을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으며, 모든 업무처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실질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적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외자산이 언제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 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감독원회제일 8360-281(2004.7.19.) 및 국심 2000중3162(2001.6.1.)에 의하면, 부외자산 발견시 당해 회사가 식별한 시점에 동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하여 자산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인식시기에 자금출처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부외자산이 생성되었을지 모를 조사 대상기간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매출누락 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
(1) 청구법인 명의로 대여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부외자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4)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입증책임】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0…4【과세사실의 판단기준】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신OOO이 작성한 총대여금 관련 계약서(2006년 5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12.30.까지 대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OOO에게 총대여금OOO을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담보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5.18. 채권최고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총대여금 관련 배당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인 바, OOO지방법원 OOO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의 법원보관금 출급지시서(3매, 2008.7.22.)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법인 직원 이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배당된 배당금 중 OOO원을 OOO중앙회 OOO출장소(이하 “OOO출장소”라 한다)에서 출급할 것을 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출장소의 거래내역확인서(2매)에 의하면, 2008.8.6. 및 2009.1.19.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001403-** -****)에서 배당금 중 OOO원 및 OOO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관청의 세무조사통지서 및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2009.9.25.부터 2009.11.13.까지 35일 동안 청구법인의 2004~2008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또는 법인자금의 부외유출 등의 방법으로 총대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 명의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총대여금OOO을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총대여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모두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통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OOO은행계좌 (234--*)의 거래내역, 배당금 수령내역 및 신OOO의 확인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총대여금 (O,OOO OOO)의 출처는 아래 <표1>과 같으며, 2006.1.17.자 OOO천원의 출금내역은 위 OOO은행계좌 의 거래내역에 나타난다. 2) 대표이사의 2001~2005년의 총 종합소득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총대여금을 개인자금으로 대여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신OOO에게 총대여금OOO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신OOO이 2006.5.9.자로 작성한 영수증에는 OOO백만원,
2006. 5.15.자 영수증에는 OOO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백만원에 대한 무통장입금증(7매)에 의하면 청구법인 직원 김OOO이 7회에 걸쳐 수표OOO 및 현금OOO을 신OOO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6.5.9. 및 2006.5.15. 대여한 쟁점대여금OOO 중 수표 발행분에 대한 발행 및 배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이는 근저당권자 및 경매신청자가 청구법인이었기 때문이며,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전부를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바로 이체한 사실은 총대여금 전부가 대표이사 개인자금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그 배당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2008.7.23.부터 2009.1.20.까지의 기간동안 3회에 걸쳐 배당금OOO 전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입금내역은 각 계좌의 수익증권거래표(OOO은행), 통장사본(OOO은행, OOO은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배당금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OOO중앙회, 001403-**-****)로 수령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동 계좌에서 배당금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원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라고 주장하는 바, OOO중앙회의 고객정보조회표(2011.8.9.)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자번호 또는 청구법인 명의로 동 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원의 집행․신청계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담당공무원은 위 계좌는 청구법인의 고유계좌가 아니며 법원이 경락대금을 입금받고 동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해 가도록 하기 위하여 임시로 개설한 계좌라고 답변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2002년 및 2003 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액 기준으로 100대 개인납세자에 선정되어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받았고, 2001.3.3. 조세의 날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04.3.3. 납세자의 날에 산업포장(대통령 노무현)을 받았으며, 2009.3.3. 성실납세자로 선정(OOO구청장)되었다.
7. 신OOO은 경위서(2010.4.19.)에서, 2006.5.9. 청구법인 회장(대표이사)실에서 이OOO 전무, 이OOO 이사가 배석한 상황에서 금고에 보관중인 수표와 현금으로 OOO백만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위 두 사람이 향후 대여금 회수과정 등에서 임직원들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청구법인을 대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5.15. 청구법인 직원 김OOO으로부터 7회에 걸쳐 OOO은행 계좌로 OOO백만원을 입금받아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OOO 전무 및 이OOO 이사는 확인서(2010.4.15.)에서,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신OOO에게 총대여금을 대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해외지점 3, 해외지사 1 포함) 외에 OOO학원재단 이사장, OOO연맹 회장 등 활동이 많은 관계로 관련업무를 임직원들이 대리할 수 있도록 청구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 개설 및 대여금 회수도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음을 진술하였다. (다) 종합하여 살피건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이나 법인 등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 간의 거 래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1992.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서울행법 2009.7.16. 선고 2008구합31666 판결 등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신OOO간의 대여금 거래에 있어서 그 실질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황 및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조사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및 장부에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가 출금된 사실을 일체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 전액이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총대여금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한 자금출처(<표1>)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표2>)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총대여금을 대여할 만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총대여금의 송금내역(<표3>) 및 무통장입금증(7매)을 보면, 2006.5.15. OOO백만원이 신OOO에게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그 중 OOO백만원은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출금되었 다 하여 이를 개인자금으로 인정한 반면 OOO백만원은 부인한 바, 같은 날에 일부OOO는 개인자금으로 나머지 일부OOO는 법인의 부외자금으로 대여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여금 계약서의 명의에도 불구하고 총대여금 전액이 대표이사 개인자금이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
(2) 쟁점②는 쟁점①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