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 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의 주식 3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2007.11.8.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53,087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2.22. 청구인에게 2007년 11월분 증권거래세 13,38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입증자료에 의하면, ○○○ 외 2명으로부터 쟁점주식 등은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라는 2005년 9월 작성된 확인서가 있었고, ○○○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비서 ○○○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관한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으로서 세법상 양자간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양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명주주의 입장일 뿐, 기타 구체적인 시가를 제시한 바가 없기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53,087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①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 1997.12.31. 및 1999.12.31과 2007.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는 쟁점주식을 1997.12.31. 현재 24,000주, 1999.12.31. 현재 34,000주를 보유하다가 2007.11.8. 주식회사 ○○○에게 1억7,000만원(1주당 5천원)에 양도한 후 2007.11.15.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는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2007.11.8. ○○○ 명의의 ○○○ 송금 받았다가 2007.11.12. 인출되어 청구인 의 비서 ○○○ 명의의 ○○○ 송금된 후 2007.12.5. 인출되어 청구인의 ○○○ 송금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은 재정상·경영상의 필요로 ○○○와 함께 지분을 투자하여 ○○○ 경영하였던 바, 쟁점주식의 실지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차명주식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5년 9월 중에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를 청구인이 보관해온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 최대주주 및 실질경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이 공사한 교회건축수입금액(1999~2005사업연도)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 2,995만원을 처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동 수사 당시 2005년 9월 중 ○○○가 작성한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명의로 된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쟁점②).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2007.11.8.) ○○○ 최대주주(749,027주, 지분율 99.87%)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53,087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52,087원)과 양도가액(1주당 5,000원)은 차이가 있으나, 양도가액은 ○○○의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정상적인 교환가격이며, ○○○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자금사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여 ○○○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으나, ○○○ 매출액이 2006년 236억에서 2007년 172억원으로 급감하여 높은 가격에 인수할 수 없었고, 경영권이 포함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10배가 넘는 가액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5,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 제3항 및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쟁점①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5,000원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53,087원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 5,000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