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소유자인 ▽▽T와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정주식에 대한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T가 배정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T와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정주식에 대한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T가 배정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역삼세무서장이 2010.4.14. 청구인에게 한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227,656,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31. 법률8828)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8139)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① 납세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인 ▽▽T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배정주식이 양도담보로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엠은 2005년 12월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T는 2005.12.9. 사체대부업체인 ●●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가 모집한 자금 투자자인 청구인 등 11명은 ●●와 투자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 14개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T가 쟁점 주식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와 ▽▽T가 체결한 약정서(보증인 ◁◁엔터테인먼트 2005년 12월)를 보면, 본 계약의 목적은 ○○엠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가 자본투자함에 있어 ‘●●’와 ‘▽▽T’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있고(제1조), 내용 및 조건은 ① 투자금: 16억9,000만원, ② 투자형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③ 취급수수료: 투자금 대비 4%, ④ 이율: 투자금대비 3%(1개월), ⑤ 담보물건의 표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용), ⑥ 취급수수료와 이율 및 담보물건의 제공일시: 납입일 익일(제2조)이며, 기간은 계약일부터 청약 종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수익률의 기산일은 청약 종료일, 만기일은 청약종일+30일이며, ●●와 ▽▽T은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3조), 수익률(취급수수료+이율)은 ‘청약종일+30일’간은 투자금 대비 7%로 하며, 납입일 익일에 현금으로 ●●에게 지불하고, ▽▽T는 취급수수료 및 이율에 대한 담보로 ‘청약 종일+30일’을 만기로 한 ▽▽T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에게 지급하며, 담보물의 임의기재 보충권은 ●●에게 있고(제4조), ●●의 귀책사유로 납입이 실패하였을 경우와 ▽▽T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T는 상호간에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는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제4조 제1항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며, ▽▽T가 납입일 익일에 투자금 대비 7%의 수익률 및 이율의 지급을 이행 치 않을 경우 ●●는 제4조 제2항의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T는 ○○엠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로부터 차용하는데 있고, ●●는 유상 증자자금을 ▽▽T에게 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가 2005.12.8. 청구인 등 투자자 11명과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담보물건은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증)이고, 청약일은 2005.12.8. 만기일은 청약일+30 수익률(이자)은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4%, 약정기간 전이라도 담보물건의 시장가 총액이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일정율 이하일 경우 ●●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 매도처분 할 수 있고 ●●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 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는 그 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11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4%의 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 발행의 자기앞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의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 ▽▽T가 2006.2.1. ●●에게 발행한 정산내역과 ▽▽T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엠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는 ▽▽T가 매도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의 이익은 대출금 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는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7,425,078,440원에서 대여원금 1,687,296,000원을 제외한 5,737,782,440원과 담보금액 338,000,000원 합계 6,075,782,440원을 ▽▽T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정내용대로 종결되고 청구인 등 투자자 11명은 ●●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T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표] ●●와 ▽▽T간 정산내역 (단위:원) 회차 정산일 반환금(매도차액+담보금액반환분) 1차 2005.12.23. 1,588,329,440 2차 2005.12.29. 1,602,135,561 3차 2006.1.20. 571,918,480 4차 2006.1.27. 1,804,936,085 5차 2006.2.1. 508,462,874 합계 6,075,782,440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소유자 ▽▽T는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대부업체인 ●●를 통해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에게 이자 4%를, ●●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 등의 대여자들은 단지 대여원금의 이자 4%를 취할 목적에서 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그들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 등 11명과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T와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정주식에 대한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T가 배정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