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 자금대여자들은 이자를 취할 목적에서 자금대여 후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청구인 등 자금대여자들은 이자를 취할 목적에서 자금대여 후 담보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가 매도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4.19. 청구인에게 한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111,403,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배정받은 24,000주(이하 “배정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C○○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개서일인 2005.12.16. 현재 상장주식의 1주당 시가인 16,259원에 배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인 390,21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0.4.19. 청구인에게 2005.12.16. 증여분 증여세 111,403,7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와 모○○와의 약정서 및 청구인 등 투자자와 모○○와의 약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내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담보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대한 법률상 일종의 제한물건으로 법상 양도담보는 설정계약과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하고 양도담보권자는 채권자이며, 양도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으로 동산 ․ 부동산 ․ 물권 ․ 채권 ․ 무체재산권 등 재산권으로서 양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할 수 있고, 목적물의 이용관계는 당사자의 계약으로 결정되나, 보통 양도담보설정권자가 점유하여 이용하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으나 양도담보설정자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행통지와 청산을 거쳐서 권리를 취득하는 귀속정산 또는 경매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처분정산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 등은 양도담보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담보권 확보방법으로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나 청구인은 굳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등은 모○○의 요청이나 일면식도 없는 C○○의 매도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을 장내 매도한 청구인 명의주식을 양도담보로서 배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보권에 관한 법령상 양도담보는 채무가 변제되고 난 다음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채무자인 C○○가 채무불이행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에서 투자자들이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자인 C○○에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담보물건의 소유권의 반환으로 볼 수 없고 명의 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대법원 2005두10200(2007.2.8.)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되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이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이 C○○에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유권의 반환이 아니며,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후 매매차익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C○○에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 등 투자자들이 비록 C○○나 C○○의 대표이사인 이○길은 알지 못하였으나, 청구인과 모○○의 약정서를 보면, ○○스타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대가로 4%의 이자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 매도대금을 당초 유상증자 건을 의뢰한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단지 C○○를 알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지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는 대가로 누군가의 명의를 신탁하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실질소유자인 C○○가 유가증권처분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 ․ 이율 ․ 변제기한 ․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대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스타엠의 유상증자과정에서 법인주주인 C○○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배정주식이 양도담보로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스타엠은 2005년 12월 쟁점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C○○는 2005.12.9. 사채대부업체인 모○○와 유상증자 자금조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모○○가 모집한 자금 투자자인 청구인 등 11명은 모○○와 투자자약정서를 체결하여 청구인 등의 증권계좌 14개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약정에 의해 매도지시를 하거나 직접 매도주문을 하여 주식을 매도하였고,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대금에서 당초 납입한 주금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에게 전달한데 대하여 C○○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 14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모○○와 C○○가 체결한 약정서(보증인 ○○엔터테인먼트 2005년 12월)를 보면, 본 계약의 목적은 ○○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모○○가 자본투자함에 있어 ‘모○○’와 ‘C○○’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있고(제1조), 내용 및 조건은 ① 투자금: 16억9,000만원, ② 투자형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③ 취급수수료: 투자금 대비 4%, ④ 이율: 투자금대비 3%(1개월), ⑤ 담보물건의 표시: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용), ⑥ 취급수수료와 이율 및 담보물건의 제공일시: 납입일 익일(제2조)이며, 기간은 계약일부터 청약종일까지의 기간은 1개월 이내이고, 수익률의 기산일은 청약 종료일, 만기일은 청약종일+30일이며, 모○○와 C○○의 합의하에 약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제3조), 수익률(취급수수료+이율)은 ‘청약종일+30일’간은 투자금 대비 7%로 하며, 납입일 익일에 현금으로 모○○에게 지불하고, C○○는 취급수수료 및 이율에 대한 담보로 ‘청약 종일+30일’을 만기로 한 C○○발행 백지 약속어음을 모○○에게 지급하며, 담보물의 임의기재 보충권은 모○○에게 있고(제4조), 모○○의 귀책사유로 납입이 실패하였을 경우와 C○○의 귀책사유로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C○○는 상호간에 위약금으로 1억원을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모○○는 원리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담보로 제공받은 제4조 제1항의 약속어음을 반환하며, C○○가 납입일 익일에 투자금 대비 7%의 수익률 및 이율의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모○○는 제4조 제2항의 담보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C○○는 ○○스타엠이 시행하는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필요한 자금을 모○○로부터 차용하는데 있고, 모○○는 유상 증자자금을 C○○에게 대여하고 취급수수료와 이율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대부업체인 모○○가 2005.12.8. 청구인 등 투자자 11명과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담보물건은 투자금 대비 자기앞수표 20%(보관증)이고, 청약일은 2005.12.8. 만기일은 청약일+30, 수익률(이자)은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4%, 약정기간 전이라도 담보물건의 시장가 총액이 투자자의 투자금 대비 일정율 이하일 경우 모○○는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모○○에게 통보한 후 배정주식을 매도처분 할 수 있고, 모○○가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투자자는 지체없이 주식 및 담보물건을 반환하며, 주식을 매도하여 정산한 경우 투자자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때는 모○○는 그 손실금을 보전하며, 또 정산후 잉여금 및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투자자는 모○○에게 즉시 반환하되, 투자자는 모○○가 투자자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극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 11명은 유상증자 자금을 30일 동안 대여하는 대가로 4%의 이자를 수익하면서 원금에 대한 담보로 대여금의 20%에 해당하는 모○○ 발행의 자기앞수표와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신탁자와 수탁자사이에 사용수익 등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의 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확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쟁점주식 유상증자 대금 차용자인 C○○가 2006.2.1. 모○○에게 발행한 정산내역과 C○○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것으로 ○○스타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모○○는 C○○가 매도한 쟁점주식의 매도대금에서 청약원금을 제외한 일체의 매도차액 전액을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며, 본 거래로 인한 모○○의 이익은 대출금 1,687,296,000원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정됨을 확인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모○○는 쟁점주식의 매도금액 7,425,078,440원에서 대여원금 1,687,296,000원을 제외한 5,737,782,440원과 담보금액 338,000,000원 합계 6,075,782,440원을 C○○에게 반환함으로써 약정내용대로 종결되고, 청구인 등 투자자 11명은 모○○로부터 유상증자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만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C○○의 명의신탁사실이 불분명하다. [표] 모○○와 C○○간 정산내역 (단위: 원) 회차 정산일 반환금(매도차액+담보금액반환분) 1차 2005.12.23. 1,588,329,440 2차 2005.12.29. 1,602,135,561 3차 2006.1.20. 571,918,480 4차 2006.1.27. 1,804,936,085 5차 2006.2.1. 508,462,874 합계 6,075,782,440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소유자 C○○는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대부업체인 모○○를 통해 차입하면서 자금대여자에게 이자 4%를, 모○○에게는 모집용역 수수료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 등의 대여자들은 단지 대여원금의 이자 4%를 취할 목적에서 그 담보목적으로 쟁점주식을 그들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매도과정에서 약정내용대로 대여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 등 11명과 모○○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자인 C○○와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어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정주식에 대한 대여원금과 관련하여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C○○가 배정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