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책임과 계산하에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책임과 계산하에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2.16. 청구인에게 한 2006.5.25. 증여분 증여세 3,045,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9년 12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 등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와 관련한 ‘조사서’ 내용 중 ○○○의 주식변동 조사 내용을 보면, 2006.1.31. 및 2006.5.25. ○○○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개인주주 27명은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회사 ○○○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26. ○○○의 유상증자시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자 27명에게 당해법인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의 유상증자에 있어 기관투자자 위주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하여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는 청구인을 비롯한 다른 투자자의 자금 등으로 ○○○와 투장약정을 체결하여 ○○○의 유상증자에 2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청구인이 ○○○를 통하여 투자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에 유상증자 대금을 송금한 것이지, ○○○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고, ○○○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현황
○○○ (나) 2006.5.23. 청구인과 ○○○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5.23. 5천만원을 ○○○에게 대여하고 ○○○는 이를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5.23. ○○○ 명의의 ○○○은행 계좌○○○에 청구인명의로 5천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6.5.23. ○○○의 대주주인 ○○○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를 보면, 제1조(약정의 목적)에서 ○○○가 2006.5.23. 진행예정인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가 투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회사의 유상증자) 제2항에서 유상증자 발행주식수는 300,000주, 1주당 발행가액은 40,000원, 납입자본금 1,500,000천원, 총발행금액 12,0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는 유상증자에 1,500,000천원을 투자하여 ○○○ 주식 37,5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6.5.26. ○○○ 사이에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서를 보면, 제1조(포괄적 주식교환의 방법) 제1항에서 당자사들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실행함으로써 ○○○는 ○○○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2조(주식교환을 할 날)에서 본 계약에 의하여 주식교환을 할 날은 2006.8.18.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4조(주식교환 신주의 발행 및 주식교환비율) 제1항에서 ○○○의 주식교환비율은 1:11.57013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교환일 이후 <표1>에서와 같이 ○○○ 주식을 100%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의 2006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6.5.23.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5천만원을 비롯하여 2006.5.19.~2006.5.23. 사이에 ○○○ 등으로부터 1,500,000천원, 기타 단기차입(○○○ 각 250,000천원)으로 1,000,000천원 상당액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단기매매증권계정을 보면, 2006.5.23. 2,500,000천원 상당액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2,500,000천원 상당액의 단기매매증권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계정을 보면,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등으로부터 233,152,535원의 주식처분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의 사업자등록기본사항을 보면, ○○○는 2006.4.1. ○○○에서 서비스/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의 200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발행주식 수 10,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이 9,000주(90%), ○○○이 500주(5%), ○○○이 500주(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단서의 개정 내용을 보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개정이유를 보면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25. ○○○ 유상증자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신탁자에 속하는 소유권을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명의의 ○○○은행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고, ○○○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5천만원을 비롯한 2,500,000천원의 자금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의 주식 62,500주를 취득한 점, ○○○의 2006.5.25.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구성이 ○○○를 비롯한 법인으로 구성된 점, ○○○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서 내용에 따라 ○○○의 주식을 100% 소유한 점 및 ○○○의 주주인 ○○○가 ○○○의 주식을 취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참고로 ○○○의 자금모집행위는 유사수신행위 또는 간접투자행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가 ○○○의 2006.5.25.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의 주식을 2006.8.18.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6.11.2.~2006.12.5. 사이에 청구인 등에게 ○○○의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 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를 통하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가 취득한 ○○○ 주식과 관련된 주주권의 행사 및 배당금의 수령 등 어떠한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 명의로 ○○○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전ㆍ후 사정이나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를 통하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