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소유하지도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소유하지도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9.9.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증권거래세 합계 160,406,4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증권거래세 부과에 관하여 (가) 증권거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주식을 매도한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 주식 양도가액은 9,688,570,204원이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계산상의 오류로서 잘못된 것이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가) 청구인이 ○○○ 주식매도를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한 가액은 19,895,675,204원이고, 이중 이○○(7억9천만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17,290,000,000원이므로 그 차감액인 2,605,675,204원이 아닌 15,027,428,000원을 관련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증권거래세 부과에 관하여 (가)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범죄 성립과 그 처벌을 확정하는 것으로 과세처분에 따른 조세판결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형사사건의 판결이 곧바로 사법상의 상거래 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허위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형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허위주식의 매도라는 판결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청구인의 ○○○ 주식 양도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결과, ○○○ 주식 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24,204,983,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이 9,688,570,204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81누136, 1983.10.25., 심사소득 1999-122, 1999.5.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청구인이 중개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9,177,554,500원을 주식대금으로 이○○ 등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현지확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7,290,000,000원은 경정시 기반영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허위의 주식 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②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③ 허위의 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④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정당여부
(1)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제3조【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단서 생략) 제7조 【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2009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후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 ○○구○○동 ○○소재 사무실에서 ○○○ 주식매매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 주식매매거래 관련 업무를 취급하였고,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 대표이사 이○○으로부터 당해법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장외거래사이트에서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김○○ 김○○ 홍○○ 이○○ (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 매매대금을 국민은행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3개 및 하나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취하였던 바, 주식중개업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그 중 9,177,554,500원을 이○○ 이○○ 등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매도한 주식거래량이 1억 5천만주 이상, 거래횟수가 200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사업소득(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식 매매대금 수취 및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24,204,983,000원(쟁점금액)이고, 이 금액은 중개업자 김○○ 김○○ 김○○(김○○의 오빠), 최○○ (○○금융대표), 박○○(홍○○의 배우자), 이○○ ○○투자금융 등이 주식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9,177,554,500원(처분청은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았음)이고, 당해 금액은 이○○(이○○의 아버지)등에 지급되었다.
(3)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대표이사 이○○의 아버지 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중개업자 김○○ 과 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및 증권거래법위반, 홍기숙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사건번호 2010도4605, 2010.7.15.)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는 바, ○○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 나타나는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청구인, 김○○, 김○○의 사기 관련
1. 이들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주식매매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증권회사가 계좌를 개설하여 주권을 예탁하고 주권의 인도 대신 계좌부간 대체기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식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개별적인 매매형식으로 매매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토대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고 주식보관증에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비상장회사의 주식 보유자들로서는 회사에서 주식의 보유 여부가 총 발행주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비상장회사인 ○○○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허위의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07.12.30.기준 ○○○의 주식은 총 24,113,042주이고 주주는 1,215명이며 ○○대표이사인 이○○은 7,295,094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 이사회 결의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유상증자의 절차를 거쳐 발행된 ○○○의 총주식은 43,513,042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 위 총 주식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 없었다.
3. 그럼에도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 ○○의 이사이자 이○○의 아버지인 이○○눈 ‘○○’등 잡지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 ‘○○’이라는 금장 금장 휴대전화를 개발하여 러시아와 휴대전화 수출계약을, 최첨단 방송시청 측정시스템을 개발하여 홍콩에 수출계약을, 중국 회사에 DMB 부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러시아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였다고 소개하였으나, 실제로는 ○○○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자본이나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도 소개된 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지하여 마치 앞으로 ○○○의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대되어 ○○○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증할 것으로 일반인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면서 청구인에게 ○○○의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공지된 내용을 신뢰하여 ○○○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의 총주식을 초과하는 주식이 ○○○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장외주식중개업자인 ○○○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김○○과 김○○도 ○○의 총주식을 초과하여 허위의 주식이 ○○○에서 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의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나) 이○○, 청구인, 김○○의 공동범행
1. 이○○,이○○과 같이 청구인에게 ○○○의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지시하고, 청구인은 2008.1.8.경 ○○시 ○○구 ○○동 ○○있는 장외주식주애업체인 주식회사○○투자금융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회사의 주식보관증을 발행하여 매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자로서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김○○에게 주식 매도를 의뢰하고, 김○○은 김○○을 통하여 피해자 김○○에게 마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 주식 10,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김○○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그리하여 이○○, 청구인, 김○○은 상습으로 이○○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형 그때부터 2008.3.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8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05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 주식 22,898,429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9,688,570,204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 청구인, 김○○의 공동범행: 이○○, 청구인, 김○○은 상습으로 이○○○과 공모하여 2008.3.21.경부터 2008.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 등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 주식 88,595,000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0,207,105,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이○○의 사기관련: 이○○는 상습으로 이○○과 공모하여 2003.9.3.부터 2008.5.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에게 주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 주식 1,805,052주를 매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890,026,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4쪽 및 25쪽)에는 “정상적인 장외주식 거래라면 명의개서 관련 서류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이외에도 매도인 명의의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됨에도, ○○○의 주식담당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주식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은 채 단지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만을 받아 명의개서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상의 주식매수인들을 주주로 기재한 주식보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식매수인들에게 송부하였는 바 (중략) 청구인은 김○○과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이○○의 계좌로 주식매매대금을 받아오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모두 직접 수령하였으며, 주식매매대금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합계액만 계산하여 보아도 20,239,411,730원에 달하는 데”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 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단지 명의개서 관련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 그러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었고 청구인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도 주주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으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주식매도를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반환되어야 할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81누136, 1983.10.25. 등 참조), 청구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원상회복(환원)조치를 취한 사실이 나타나는 증빙 또한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기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중45, 2010.4.19. 참고).
(7)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4,204,983,000원(쟁점금액)을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지방법원 1심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과 (2)의 합계액인 19,895,675,204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이○○에게 165억원, 이○○에게 7억9천만원을 지급하여 총 172억9천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자별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172억9천만원은 이미 필요경비에 반영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차액 8,112,445,500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주장 처분청금융거래 현지확인결과 출금일자 수취인 금액 출금방법 2008.3.11 이○○ 3억원 수표3매 한국도시개발대표김기명에게 입금 2008.3.13 이○○ 10억원 수표 10매 엠케이전자 직원인 차정훈에게 입금 2008.5.9 이○○ 10억원 수표 10매 5천만원 수표 10매 및 1백만원수표 500매로 5.20. 청구인 ○○은행 계좌 입금 2008.5.16 이○○ 10억원 수표10매 1억원수표10매 5.20. 청구인○○은행 계좌 입금 2008.5.20 이○○ 10억원 수표10매 1억원수표10매 5.20. 청구인○○은행 계좌 입금 2008.5.22 이○○ 10억원 현금인출교부 1억원수표2매→김○○○○계좌 입금 2008.5.29 이○○ 20억원 계좌이체 20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필요경비 기산입 2008.3.5 이○○ 9억원 수표9매 미확인 2008.3.19 이○○ 3억원 계좌이체 청구인○○은행 계좌로 대체출금 2008.5.6 이○○ 1억원 수표1매 5.20. 청구인 ○○은행 계좌로 입금(출금일자는 08.5.6.이 아닌 08.5.26) 2008.2.13 이○○ 4천만원 계좌이체 출금액이 아닌 이○○가 입금한 금액임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장외주식 중개업자들이 입금한 주식매매대금이 24,204,983,000원(쟁점금액)임을 확인하였고, 당해 금액이 법원 판결에서 사기 금액으로 인정한 범죄일람표상의 19,895,675,204원 보다 많으나, 이는 형사처벌을 위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총수입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처분청이 산입한 9,177,554,500원이 아닌 172억9천만원이라는 청구주장도, 그 차액에 해당하는 출금액이 ○○○이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