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차액보전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류대와 현지비용을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차액보전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류대와 현지비용을 한 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동 보조금은 실비 변상적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여러 산하 사업체, 즉 출자회사를 통하여 교직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 중 일부 사업(레저, 관광사업 등)은 지역적 위치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지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부서 및 파견 직원을 통하여 출자회사의 예산안 수립 및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출자회사 파견 직원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출자회사 파견 직원의 급여는 출자회사의 자체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되 임금차액,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추가 부담하고 있는 바, 쟁점인건비는 출자회사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업무의 특성상 원거리 출장이 잦은 시․도지부 및 신문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유류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이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이용하는 경우에 매월 정액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쟁점보조금은 시내출장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설령, 청구법인의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이 받은 유류비에 시내 및 시외 출장비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법인의 시․도지부 중 도내에 별도의 시내를 관할하는 시지부가 있는 3개 도지부(OOO직원은 시외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한 출장비만을 실비로 지급 받고 있으므로 쟁점보조금 중 위 3개 지부의 직원에게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출자회사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에 대한 직원 파견제도가 청구법인 직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데 이용되었고, 파견 직원은 출자회사에서 직무에 따른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자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고 있으며, 임금 보전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성 개선정도와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관리 및 감독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 자체에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되는 쟁점보조금이 시내출장에 대한 실비 변상적 급여임을 주장하나,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은 매월 정액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수시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기준은 대부분 뚜렷한 출장지, 출장목적 없이 주행거리 및 유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시내․외 출장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비 정산되는 유류비 외 매월 정액 지급되는 쟁점보조금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출자회사 파견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에게 매월 정액 지급한 쟁점보조금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도별 출자회사 임원파견 및 임금차액 보전액(쟁점인건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출자회사 임원파견 현황> (OO: O, OO) (나) 청구법인의출자회사관리규정중 출자회사 파견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구법인이 출자한 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회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이 규정에 의한 출자회사 관리업무는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내용에 따라 관련 있는 부서와 협의하거나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인력의 파견) 이사장은 출자회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회사에 지원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의 출자회사 임원파견사유 및 조사관서의 업무무관경비 판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OOOOOOOOO OOOO OOOO OO O OOOOOO OOOOOOOO (라) 2002년 9월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에 대한 임원파견 및 급여부담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7.1.1.~2002.6.30. 기간중OOO 등 3개의 출자회사에 위 청구법인 인사규정에 따라 청구법인 직원 4명(연 인원 19명)을 파견하고 그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인사규정에 따라 행정지원이나 특정업무 수행시 필요하여 출자회사에 직원을 일정기간 파견할 때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필요한 기간동안만 한정하여 파견하여야 하고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지체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3. 그런데도 출자회사의 사업초기나 회사설립에 따른 행정지원 목적 등으로 파견되어 이미 목적이 달성된 OOO 2개 업체에 파견한 4명의 직원을 1997.1.1.부터 2002.6.30.현재까지 4년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6월여가 지나도록 파견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출자회사에 계속 파견하면서 2001.4.13.부터 2002.2.1.사이 발생한 1급 7명, 2급 9명의 결원을 위 파견직원을 복귀시켜 충원하지 않고 하위직급 직원을 승진시켜 충원하였다.
4. 출자회사에 대한 파견제도가 위 공제회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데 이용되는 결과가 되었다.
5. 위 공제회의 임직원보수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파견자가 근무하는 출자회사에서 파견자의 급여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약정을 하여 파견직원의 급여를 출자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7.1.1.~2002.6.30. 현재까지 위 공제회의 직원 연 인원 19명을 OOO등 4개 출자회사에 파견하여 출자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위 기간 동안 급여OOO을 부담하고 있다.
6. 이로써 감사원은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출자회사에 파견하고 이를 관리할 때는 파견의 필요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검토하여 파견 및 복귀조치 하는 등 파견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보수는 임직원보수규정의 단서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와 상호약정을 맺어 출자회사에서 부담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출자회사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부담 업무처리 개선안(2002.11.29.)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파견 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에서 지급하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2년 11월 파견 직원의 급여지급 방법을 개선한 바, 그 주요내용은 ① 그 동안 청구법인에서 파견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자회사로부터 용역비로 징구하던 방식에서 출자회사에서 파견 직원 담당보직에 따라 해당 출자회사에서 자체급여지급 기준에 의거 파견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② 임금 차액은 청구법인에서 보전토록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는 청구법인과 출자회사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라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분담하여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출자회사간 체결한 약정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성과급 지급(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가 출자회사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출자회사에 대한 직원 파견제도가 청구법인 직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데 이용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감사원에 의해 지적된 점, 파견 직원이 출자회사에서 직무에 따른 고유 역할을 수행하고 자체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았던 점,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수익성 개선정도와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파견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관리 및 감독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 자체에도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직원이 별도로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에 대하여 매월 정액 교통보조비 외에 시외 출장에 따른 유류대 등을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하고, 연말정산시 자기 명의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보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보조금 지급 현황> (OO: OO) (나)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면, 1~2급 15만원, 3급이하 12만원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시ㆍ도지부 및 신문사 소속 직원은 지부 관할 내에 있는 학교, 연수원,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보험ㆍ공제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바, 영업상 부득이하게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한 시외출장(특히, OOO 직원의 경우 시외출장만을 전담)이 잦은 직원에 대하여 유류비를 실비로 정산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위 소속 직원이 본인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내출장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한 쟁점보조비는 실비 변상을 위하여 지급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라) 한편, 조사관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들이 개인별로 외부기관에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등의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은 자가운전보조금인 쟁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류대 및 현지비용을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시․도지부 및 신문사 직원들이 개인별로 외부기관에 출장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장부 등의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류대 및 현지비용을 한달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보조금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