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본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자의 소송상 주장 및 수사기관의 판단도 이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달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본인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관련자의 소송상 주장 및 수사기관의 판단도 이와 일치하고 있는 반면에, 달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대주주인 주식회사 ○○○(2007.4.7.부터 2007.12.31.까지 ‘주식회사 ○○○ 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이후 ○○○ 상호 변경, 이하 ○○○ 한다)의 실제소유주로 ○○○ 대표이사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던 ○○○ 2004년에 ○○○ 자본금 950,000천원을 횡령하여 청구인이 ○○○ 명의상 대표자인 ○○○ 고소한 데 대하여 법원이 자본금의 가장납입이라고 판결하였고, 주식 감자와 관련하여 당시 법률 및 세무자문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 지분 95%(190만주)를 청구인이 취득하기로 하면서 2007.2.1. ○○○ 보유주식 190만주, 2007.10.30. ○○○ 주식 각 5만주, 합계 200만주를 청구인이 형식상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후 실제로 감자를 하려 하였으나 ○○○의 민·형사상 소제기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었기에 2008.5.22. 임시주총에서도 청구인을 해임하고 ○○○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 보유주식 190만주 관련 매매계약 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납입금액 950,000천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하였고, ○○○ 매매계약 시에도 이들이 청구인에게 자금차용사실이 없으나 형식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하면서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던 것임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 2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감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설사 ○○○ 주식 190만주를 감자하였더라도 ○○○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0만주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것이며, ○○○ 실제주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9.4.27.과2009.11.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2) 2007.2.1. ○○○(매도인, “갑”)와 청구인(매수인, “을”)간 작성된 약정서에 따르면, 제1조에서 ‘실제 갑으로부터 증자대금 9억5천만원이 입금되지 않고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을은 갑에게 주식매매대금 9억5천만원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증자 당시 실질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던 ○○○ 자금 9억5천만원을 가지고 간 것(횡령)을 인수인계 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이것으로 주식매매대금은 지급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는 ‘2007.2.1. 갑과 을사이 계약체결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일금 사백칠십오만원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 주식 각각 5만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07.10.30.을 양도일로 하여 2008.5.31. 증권거래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2008.6.2. 각각 145천원을 증권거래세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른 대표자 변경내역은 <표2>·<표3>과 같이 확인된다.
○○○
(5)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었기에 2008.5.22. ○○○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청구인(대표이사)·○○○ 감사인 ○○○를 해임하고, ○○○을 감사로 선임할 수 있었으며, 일반적인 주식매매거래의 경우 매도인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나, 이 건은 매도인의 이익이 전혀 없는 형식상 거래이므로 청구인이 증권거래세를 부담하였다며 ○○○에게 증권거래세를 송금한 내역 및 ○○○로부터 청구인이 부담한 증권거래세 4,75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현금수령확인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약정서상 ‘가장납입되었던 950,000천원을 주식매매대금으로 대체’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대가없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지방검찰청장은 ○○○ 청구인 등이 2008년 2월 쟁점주식을 ○○○ 매도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데 대하여, 고소인 ○○○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 950,000천원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문제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이며, 2008년 7월경 ○○○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반박한 내용이 ○○○ 2008.7.18.자 공시내용과 부합하므로 횡령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2008.9.29.)한 사실이 있었음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1.2.24.(목)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근무하던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체불임금 대신 도메인 및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 설립하였으며, 설립후 ○○○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으나 ○○○ 실제소유주로 ○○○ 실질적 대표이사인 ○○○이 자본금 9억5천만원을 횡령하여 ○○○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를 고소한 데 대하여 법원이 가장납입이라 판결하였고, 횡령한 9억5천만원 대신 향후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실제로는 ○○○ 설립에 참여했던 직원 7~8명에게 나눠져야 할 지분을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신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주식취득이 아님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주라고 주장하였고 ○○지방검찰청 담당검사도 청구인의 주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등 달리 청구인이 ○○○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