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006 선고일 2010.12.21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입국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 하였고, 청구인 남편은 세대전원의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거주기간이 해외체류기간보다 많으며, 국내 업체로부터 2007년, 2008년 근로소득을 얻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3. 취득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8.2.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54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추후 가산세 과다산정을 이유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9,115,776원을 감액경정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7년 12월에 이미 계약을 하고 2008년 1월에 중도금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단지 잔금일자(2008.2.28. 잔금을 받음)만 가지고 입국한 후에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처분청은 세대전원의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 남편의 국내체류기간이 해외체류기간보다 길다고 하나, 2007년 초의 약 20일간의 국내체류기간들은 부모님 방문 등 일시적인 국내 체류들로써 해외체류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며, 청구인 남편의 근로소득은 미국체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일부는 미국에서, 일부는 한국에서 근무한 것인데 국내회사가 지급한 근로소득이라 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시적인 근무였기에 낮은 급여조건이었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바, 양도가액 중 6억원에 해당되는 양도차익까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3년 보유요건은 충족되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음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7.12.25. 계약되고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이 2008.2.28.임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를 통해 나타나며,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은 2006.7.17. 출국하여 2008.2.8. 입국하였음이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자녀는 입국하여 미국에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은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였는 바 세대전원 출국일인 2006.7.17.부터 세대전원 입국일인 2008.2.8.까지 기간 중 해외체류일이 (국내거주일보다 적은) 270여일이고, ○○○의 경우 ○○○에서 2007년 귀속 총급여 65,6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에서 2008년 귀속 총급여 48,733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2008.2.28.) 이전인 2008.2.8. 세대전원이 입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남편 ○○○은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입국일까지 국내거주기간이 해외체류기간보다 많으며 국내에서 2007년, 2008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6억원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3. 취득한 쟁점주택을 2008.2.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관련 규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잔금청산일 및 등기접수일은 2008.2.28.이고 청구인도 2008.2.28. 잔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주민등록정보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9. ○○○에 전입하였고 2002.2.28. ○○○에 전입하였으며 2003.8.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2006.2.3. ○○○에 전입하였으며, 2008.2.14.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은 1999.4.12. ○○○에 전입하였고 2002.2.28. ○○○에 전입하였으며 2004.3.16. ○○○에 전입하였고, 2008.2.14.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남편 ○○○은 ○○○에서 총급여 65,600천원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고, ○○○에서 총급여 48,733천원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 및 아들 ○○○의 경우 2006.7.17. 출국하여 2008.2.8.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의 경우 입출국일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의 경우 2006.7.17.부터 2008.2.8.까지 기간 중 국내거주일은 302일, 해외체류일은 269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의 입출국 현황

(5)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되어 거주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청구인이고 매수인이 ○○○이며 매매대금이 7억 2천만원으로 기재된 쟁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2007.12.25.), 계약금 7천만원 중 6천만원과 중도금 2억 5천만원을 입금받은 것이라며 2007.12.26. 6천만원, 2008.1.24. 총 2억 5천만원이 ○○○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 계좌에 대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청구인이 ○○○에서 연구를 수행(2006년 7월~2008년 2월)하였다고 확인하는 서류 등과 청구인이 2006년 7월에서 2008년 2월까지 교원연구년제도를 활용하여 미국의 ○○○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의 확인서, 학교법인 ○○○ 이사장의 청구인(소속 약학전공, 직명 교수)에 대한 휴직을 명하는(기간 2007.9.1. - 2008.2.29.) 임용장, ○○○의 ○○○ 지원 관련 서류, ○○○에 대한 GMAT 성적보고서(OFFICIAL SCORE REPORT), 청구인자녀 2명의 수학관련 서류, ○○○이 당사 근무 당시 당사의 내외부 환경에 의하여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요건으로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등을 규정하면서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이미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국내에 입국(2008.2.8.)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2008.2.28.)하였고, 청구인 남편 ○○○은 세대전원의 출국일(2006.7.17.)부터 입국일(2008.2.8.)까지의 기간 중 국내거주기간(302일)이 해외체류기간(269일)보다 많으며, ○○○은 국내 업체인 ○○○로부터 2007년 귀속 총급여 65,600천원의 소득과 ○○○으로부터 2008년 귀속 총급여 48,733천원의 소득을 얻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해당되어 거주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 중 6억원에 해당되는 양도차익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