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도한 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매도한 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서 2010서2001 박○○ 〃 〃 128,392,110
○ 천 2010서2002 안○○ 〃 〃 114,148,880
○ 동 합 계 297,630,990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동인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영○○영은 주식 양수일인 2004.10.4. 현재 일시적, 우발적 이익은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을 통해 1주당 가치를 3,746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주당 가액 3,500원을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하여 그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있지만, 영○○영은 1996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환위기 등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오다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하여 1999.7.1. 매수했던 토지를 2003.7.3.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2003년만 일시적으로 흑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영의 토지 매도행위는 회사의 자산보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토지 매도로 인한 일시적인 흑자를 주가 산정에 반영하여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을 14,495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레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저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영○○영이 자의적으로 계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5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4,495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영○○영이 2003년에 토지 양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시적인 흑자를 주가에 반영하고 1주당 가액을 14,49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주식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식 양도내역 양 도 전 양도주식수(양수자) (2004.10.20.) 양 도 후 주주명 (이○○과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이○○과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이○○ (백부) 72,000 20.0 21,600(이○○) 10,800(이○○) 3,600(박○○) 계 36,000 이○○ (백부) 36,000 10.0 박○○ (외삼촌) 72,000 20.0 72,000(박○○) 박○○ (모친) 93,600 26.0 안○○ (이모부) 72,000 20.0 54,000(이○○) 18,000(박○○) 계 72,000 이○○ (여동생) 54,000 15.0 계 216,000 60.0 180,000 계 183,600 51.0 (단위: 주, %) *이○○: 영○○영의 대표자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2,710,671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총계 382,279천원 + 영업권 160,489천원) 및 7,529원(순자산가액 2,710,671천원 ÷ 발행주식총수 360,000주)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15,990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을 각각 12,605원{[(순손익가액 15,990원 × 3) + (순자산가액 7,529원 × 2)] ÷ 5} 및 14,495원[(12,605원) × (115/100)]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 사업연도소득 1,761,375,110 -210,235,229 -136,523,390
② 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 순손익액(①-②) 1,385,288,212 -222,393,429 -142,819,781
④ 연도말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⑤ 주당순이익액(③÷④) ⓐ 3,848 ⓑ -617 ⓒ -714
⑥ 가중평균액 1,599 {[(ⓐ×3)+(ⓑ×2)+(ⓒ×1)]÷6}
⑦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15,990 [⑥÷10%(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 (단위: 원, 주)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액을 7,083원[순자산가액 2,550,182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액 382,279천원 + 영업권 가액 0원) ÷ 발행주식총수 36,000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르오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각각 3,258원 및 3,746원[(3,258원) × (115/100)]으로 각각 산정하고 있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구 분 2003년 2002년 2001년
① 사업연도소득 -937,721,721 -210,235,229 -136,523,390
② 공제액(벌금 등) (376,086,898) (12,158,200) (6,296,391)
③ 순손익액(①-②) -561,634,823 -222,393,429 -142,819,781
④ 연도말주식수 360,000 360,000 200,000
⑤ 주당순이익액(③÷④) ⓐ -1,560 ⓑ -617 ⓒ -714
⑥ 가중평균액 0
⑦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 (단위: 원, 주)
(4) 영○○영의 2001~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영의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액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1,352,028천원[(2,699,096천원 × 3) + (0 × 2) + (14,881천원 × 1) ÷ 6]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769,900천원[(1,735,669천원 × 3) + (-222,393천원 × 2) + (-142,819천원 × 1) ÷ 6]의 175%로 나타나고,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영○○영 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보고서(2009.1.9.)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각각 -4,887원 및 -6,125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구 분 대주회계법인 재정회계법인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차연도(2004) 2차연도(2005) 1주당 추정이익 -4,820원 -4,987원 -5,131원 -7,615원 가 중 치 3 2 3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추정이익 -4,887원 -6,125원 <표5> ○○회계법인 및 회계법인의 추정이익 산출보고서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영○○영이 2003연도에 매도한 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