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거래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5년 제1기 중
○○골드 등으로부터 〈표1〉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표2〉와 같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각 각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 등에 나타난다. 〈표1〉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처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골드 2005.1기 48 5,193
○○금은 2005.1기 21 1,494 계 69 6,687 〈표2〉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거래처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골드 2005.1기 7 238 (주)
○○나라 2005.1기 5 195 (주)
○○골드 2005.1기 14 1,674 (주)
○○골드 2005.1기 6 241 (주)
○○금은 2005.1기 1 420 (주)
○○골드 2005.1기 12 438 (주)
○○○○뱅크 2005.1기 25 1,922 (주)
○○골드 2005.1기 7 282
○○쥬얼리(주) 2005.1기 2 115 (주)
○○코리아 2005.1기 1 28 (주)
○○○골드 2005.1기 20 1,102 (주)
○○기획 2005.1기 1 42 계 101 6,698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5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2007년 5월)를 통하여 〈표3〉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66억 8,703만원의 매입거래와 이와 연계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공급가액 66억 9,831만원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07.7.1.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2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송달절차상 문제로 2010.1.18.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2010.2.2.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2,725,470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표3〉청구법인 세무조사 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 매입 신고액 가공거래 비율 신고액 가공거래 비율 2005.1기 8,860 6,698 75.6 8,790 6,687 76.1
(3)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골드의 사업장 전화 및 팩스의 설치장소가 ○○골드 사업장이 아닌 ○○골드 대표이사 김○○의 주소지로 되어 있고 ○○골드의 매입처 중에는 서로 다른 사업체가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 전화 및 팩스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골드가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사본에 대한 추적조사결과 ○○골드가 2005.4.12.부터 2005.8.30.까지 주식회사 ○○카리스마에 매출한 증빙으로 제출한 골드바가 ○○○ 주식회사에서 2005.5.21.부터 2005.8.29.까지 ○○귀금속거래소 주식회사로 매출한 골드바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골드가 제출한 골드바 사본 모두가 거래사실 없는 허위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을 포함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거래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골드를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4) ○○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금은(이하 “○○금은”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복명서에는 ○○금은이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까지의 과정에서 과세금 중간도매업체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거나 “폭탄업체”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중간 수수단계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업체로 보아 2005년 제1기를 포함한 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금은을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서부지방검찰청검사 한○○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9제 55483, 2009.11.16.), 청구법인명의의 계좌(○○은행, 408801-01-) 사본, ○○골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계좌사본(○○은행, 408801-01-)․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과 ○○골드간에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인수증․운송증․골드바 복사본, ○○골드의 대표이사 김○○이 2009.3.10. 작성한 사실(실물거래)거래 확인서, ○○금은의 사업자등록증․법인계좌사본(○○은행 196-346261--*)․대표자 주민등록증사본, 청구법인과 ○○금은간에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물품실물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지금을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골드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의 증빙으로 제출한 ** 등 골드바는 ○○지방국세청장의 ○○골드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2004년부터 2005년 기간 중에 수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정상적인 지금업체의 경우 일정한 자기자본을 가지고 자기자본 내에서 지금거래의 반복에 따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부터 자기자본 없이 차입금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차입금 상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