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성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985 선고일 2010-09-27 조세심판원

[요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의 아버지 망 김완태가 2008.4.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0.6.1.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8.4.15. 상속분 상속세 34,15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누락된 사전증여재산(피상속인이 2004년에 예금을 인출하여 정해성의 통장에 입금한 1,635,762,901원)을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야한다. 나.처분청 의견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수증인이 사용하여야 증여로 보므로 사용처 조사가 필수적이나 출금액의 조사는 상법 제33조에 규정된 전표 등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조사가 불가능하며, 증여에 해당하려면 수증인 정해성의 증여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기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되어 지체없이 과세되어야만 과세지연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가산세액이 감소하여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상속비율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적어지며 유류분 청구소송시 입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증액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