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1983 선고일 2010.08.30

분양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47.3.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1050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분양받아 2007.6.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이 발행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공급가액 1억1,812만원 및 2007년 제2기 중 공급가액 7,874만원 합계 1억9,686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1,968만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받은 후, 2007.10.1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8,256,670원(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96,869원,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5,000만원을 납입 후 쟁점외부동산의 중도금으로 동 계약금을 전환하기로 ○○○과 합의 후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조기환급 신고하여 피해를 본 것이므로 고지세액 중 부가가치세 본세는 납부할 것이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는 폐업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2007.12.31. 개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2006.12.30.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으로부터 분양받아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4.경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조기 환급세액을 받았으며, 2007.10.17.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0.26. ○○○가 ○○○으로부터 거래가액 2억6,604만원에 취득하였고,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이 2007.8.13.(등기원인일 2007.3.29.) ○○○으로부터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해 청구인이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86,950원에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196,869원,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가산세 합계 8,569,728원)을 합하여 28,256,67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은행 통장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19,686,950원)이 쟁점외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것으로 알았고, 중도에 해지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포함된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해외로 도피한 ○○○로부터 피해를 본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3,937,39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435,469원의 경감을 주장하며, ○○○ 대표자의 확인서 및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2회에 걸쳐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19,686,960원을 환급받았음에도 이후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