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1982 선고일 2010.12.08

분양권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7. ○○○ 소재 ○○○의 재건축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억1천만원으로, 취득가액을 2억9,500만원으로 하여 2000.11.7.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6억50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중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조사한 다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2010.3.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94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6.28.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5.12.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를 멸실하고 조합원분담금을 4회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당시 양도가액을 3억1천만원으로 한 것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순수한 권리가액만 신고하여야 한다고 조언함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이러한 양도가액에 맞게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서 고의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아닌데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년이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산출세액은 42,452,400원이나 가산세로 69,228,870원을 가산하여 고지함으로써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군인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의 노후생활에 파탄을 초래하게 되는 점과 부과제척기간이 일정한 기간내에 국가가 조세부과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경제생활을 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중개업자의 조언에 따라 단순한 착오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순수한 권리가액만 신고하여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실제 양도가액 6억500만원에서 취득가액 2억9,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이중으로 차감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이는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28.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1999.1.22. 신탁을 원인으로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의 명의로 경료되었으며, 1999.5.12. 멸실등기가 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과 관련하여 ○○○과 175,631천원을 조합원분담금으로 납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조합원분담금납부계약서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0.11.6.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매매계약일이 2000.10.18.이고, 총 매매대금이 3억1천만원인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추후에 확인한 쟁점분양권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이 6억500만원이고, 당해 매매대금에서 이주비 7천만원과 중도금 및 잔금미납분 7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이중으로 공제한 것은 쟁점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조언에 따라 단순한 착오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아니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2009.9.23.) (나) 청구인은 2000.10.18.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6억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서 추가로 매매가액을 3억1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낮은 금액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매매가액을 낮추어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 원인이 쟁점분양권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납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