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81 선고일 2010.10.18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 1984.8.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 답 2,3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10.13. 증여받은 후, 2009.8.24. 이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9.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83,886,17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2,510원을 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2010.2.22.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0.3.15.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2005.12.5. 건설교통부 고시 2005-417호로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된 뒤 한국토지공사에게 수용이 되었고, 지정된 이후부터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어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2005.12.5.)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 1984.8.6. 상속으로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2004.10.13.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아니하고,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농지의 경우 보상금 수령시까지는 경작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따라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시행령 단서에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주거지역이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 1984.8.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10.13. 증여받아 2009.8.24.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수용)하고,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9.9.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886,170원을 예정신고한 뒤,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92,510원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0.2.22.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0.3.15.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서에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아니하고,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농지의 경우 보상금의 수령시까지는 경작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다)와 같다. (가) 건설교통부 고시 2005-417호로 2005.12.5. 관보에 게시된 내용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북양동, 신남동 일원을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나)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이 1983.3.24. ~ 2007.8.5. 기간 중 ○○○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다) ○○○이 2010.5.4. 발급한 ○○○ 농지원부에는 ○○○ 6필지 합계 6,765㎡를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날(2005.12.5.)부터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의 경우에는 건축,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 것이지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조심 2009광2021, 2009.1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농지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수령할 때 까지는 경작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법령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위 시행령 단서에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토지가 도시지역 안의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아버지 ○○○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