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80 선고일 2010.10.28

직물도매업 관련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평균매출총이익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년부터 ‘○○직물’이란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섬유(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62,56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평균매출총이익율(12.31%)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71,444,000원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66,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 누락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업체에게 ‘ANEMONE'라는 업체를 소개해 준 것 뿐이다. 쟁점금액은 청구외업체가 ’ANEMONE'에게 직물을 직수출한 금액이며, 청구외업체의 업무착오로 소개자인 청구인의 이름을 매입처란에 잘못 기재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청구외업체는 2008년 6월 작성한 확인서에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 투입량
  • 나. 비용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
  • 마.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직물’이란 상호로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평균매출총이익율(12.31%)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71,444,000원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권○○이 2008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본인은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나) 붙임 매출누락 명세와 같이 나염료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소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당 사업장의 소재지인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경우 본인의 배우자인 신○○(46○○○○-29○○○○○) 명의의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매출누락명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구분 2005년 제1기 2005년 제2기 합계 세금계산서 정산서 차이금액 세금계산서 정산서 차이금액 세금계산서 정산서 차이금액

○○ 24,000 86,560 62,560 ― ― ― 24,000 86,560 62,560

○○ ― 6,399 6,399 ― ― ― ― 6,399 6,399 * ○○은 청구인이 운영하연 ○○직물의 사업자등록번호임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 누락한 것이 아니고 단지 청구외업체에게 ‘ANEMONE’라는 업체를 소개해 준 것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업체의 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이○○의 여권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외업체의 대표 권○○은 2009.6.4. 작성한 소명서 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2005년에 ○○직물(청구인)과 청구외업체가 거래함에 있어 누락된 매출금액(62,560,000원)은 청구인의 소개로 청구외업체가 브라질 소재 업체인 CONF. ANEMONE(사장 이○○, 교포)에게 수출한 것이다.

2. 그 당시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가 두 회사에 영세율이 아닌 일반과세로 잡히게 되었다. (나) 또한, 2009.6.4.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청구외업체는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직물과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5년 당시에 ○○직물 담당 영업부 유○○ 상무도 퇴직한 상태로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2. 이러한 상태로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업체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직물과 거래를 함에 있어 매출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확인하여 2008년에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3. 하지만 처분청에서 이 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업체는 ○○직물 사장과 연락이 되었고, 2005년에 ○○직물과 거래하던 중 ○○직물의 알선으로 ANEMONE(대표 이○○)라는 브라질 바이어에게 수출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4. 청구외업체가 2005년 임가공 일을 할 당시와 2008년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 총무과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은 2005년 당시 담당자인 영업부 유○○ 상무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물의 소개로 브라질로 수출한 영세율매출이 있다는 것을 총무과에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청구외업체는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2008년 조사당시에도 ○○직물과 그 당시 담당영업부 실무자와의 연락부재로 인하여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다) 청구외업체의 예금통장에는 이○○의 명의로 2005.4.15.에 7,100,000원, 2005.5.16.에 10,000,000원, 2005.6.21.에 10,500,000원, 2005.7.5.에 5,000,000원, 2005.8.15.에 9,000,000원 합계 41,1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이○○의 여권에는 이○○의 기본신상에 관한 정보(생년월일1957.2.16., 발급일자 2009.7.13., 만료일자 2019.7.13.)가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외업체에게 ANEMONE라는 업체를 소개하였을 뿐이며, 쟁점금액은 청구외업체가 ANEMONE에 직수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중 ○○세무서장이 청구외업체를 조사하면서 확보한 청구외업체의 대표 권○○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매출 누락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의 내용에는 청구인이 청구외업체에게 ANEMONE라는 업체를 소개하였다는 사실 확인서 외에 쟁점금액 관련 나염을 청구외업체가 ANEMONE에 직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업체로부터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평균매출총이익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