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 배우자에게 분양한 건물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979 선고일 2010.12.14

퇴직한 이사는 다음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퇴직한 이사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사의 배우자에게 청구법인이 분양한 분양가액과 일반분양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외 8필지 9,717㎡(주택완공후 ○○○로 합병)상에 36세대의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2003.4.23. ○○○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착공하였고, 2005.6.8.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5.6.22. 분양승인을 받은 후 2005.6.25. 일반 공개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일반분양결과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주택을 주택동호인들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2002년∼2004년 중에 주택동호인 18명을 모집하여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2005년 투자비 12,914백만원을 영수하였고, 2005.6.25. 쟁점주택을 일반 공개 분양한 결과 미분양되어 2005년 7월 이후 쟁점주택을 동호인들에게 분양하면서 투자비를 공제한 6,722백만원을 영수하였으며, 나머지 18세대를 일반인에게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5. 쟁점주택 중 ○○○(이하 “○○○”라 한다)를 ○○○(연예인 예명 ○○○)에게 800,000천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일반분양한 것에 대하여, ○○○호와 동일평형의 일반분양평균가액 1,438,142천원(이하 “일반분양평균가액”이라 한다)을 401호의 시가로 하여 일반분양평균가액과 쟁점가액과의 차액 638,142천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고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20,847,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의 배우자 ○○○는 1997.1.20.∼2009.3.28.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2006.8.31. 쟁점주택 분양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퇴직하였으며, 2006.12.31.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납부 및 제출하였고, 2007.1.26. ○○○에게 미지급 퇴직금 2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가 2006.8.31. 이사를 사임하였음에도 등기부상 2009.3.28.에 사임등기를 한 것은 별다른 뜻은 없고 사임등기를 태만히 한 것이며, 2006.8.31. 실질적으로 퇴직한 ○○○를 청구법인의 이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의 배우자 ○○○에게 동호인을 모집하는 대가로 동호인 자격을 부여한다고 구두약정한 것으로 동호인들 중 7명(연예인 3명, 방송인 4명)의 면면을 보아도 ○○○이 위 7명의 동호인들을 모집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호인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 ○○○이 동호인을 모집하는 대가로 동호인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한 사전약정의 차이는 없는 것이며, ○○○이 동호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동호인들을 모집하면 동호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전 구두 약정과 그 모집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호인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가 2006.8.31. 청구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동호인들간에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거래한 동호인 주택의 평균가액 966,600천원은 동호인주택의 시가에 해당하며, 처분청도 동호인 주택 분양가액을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액보다 저가분양이라고 보지 아니하고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며, ○○○이 동호인들을 모집한 것이 사실이고 동호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구두약정이 있는 이상 ○○○이 분양받은 401호를 동호인 주택으로 보아야하며, 청구법인이 동호인들에게 분양한 60.09평형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의 평균가액은 994,400천원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호인들에게 분양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일반분양평균가액 1,438,142천원이 아닌 994,400천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사전 구두약정에 따라 ○○○에게 분양한 401호의 시가를 966,600천원(쟁점가액을 포함한 평균가액)이 아닌 일반분양평균가액으로 보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법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특수관계도 없는 ○○○에게 401호를 저가로 분양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반분양평균가액을 401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는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접대비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성 여부로 구분된다 할 것이다. 401호의 시가를 1,438,142천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과 같이 1회성 거래로 종결되는 주택분양사업에서 저가분양은 장래의 사업과 거래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접대목적으로 저가분양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사업관련성이 없이 할인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도 “---그 시가와 분양가액의 차액을 접대비가 아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라고 하여 일반분양평균가액과 쟁점가액의 차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01호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동호인 주택 평균가액인 966,600천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며, 설사 일반분양평균가액을 401호의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접대비가 아닌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기를 ○○○의 배우자 ○○○가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실지로 수행한 구성원의 일부이므로 이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분양에 비해 저가로 분양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국세청의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기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상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답례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동호인들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401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이 당초 동호인 분양시기는 등기부상 2005년 7∼8월이 아닌 사전 약정시기인 2003년 내지 2004년으로 보아 일반분양가액보다 저가인 동호인들의 분양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사전분양은 원천무효이므로 위 동호인 분양은 사전분양이 아닌 사후분양으로 결론지었으며, 사후분양인 경우 동호인들의 분양가액과 일반분양평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결정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401호의 분양시기는 2006년 12월이므로 같은 시기에 분양한 일반분양평균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가액과의 차액을 접대비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며, 심판례(국심 ○○○, 2004.12.1.) 등에서도 피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이지만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반복하여 결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에게 할인 분양한 것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액이 임의 할인된 가액에 해당되더라도 일회성 거래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기부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매를 위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일반분양의 형식으로 ○○○에게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에게 자금력이 없어 동호인으로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차선책으로 ○○○의 배우자인 ○○○에게 임의할인 분양한 것은 사업상 수익을 가져온 자에 대한 답례에 해당되어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6.8.31. 퇴사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이사인 ○○○의 배우자인 ○○○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② ○○○이 청구법인의 동호인 모집에 기여하여 동호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아 401호 분양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일반분양평균가액과 쟁점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당초 2000.9.9. 주식회사 ○○○이 쟁점주택 신축분양사업을 승인받았으나 2002.11.11. 인수받아 2003.4.23. 및 2005.4.22. 경기도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3년~2004년 기간 중 쟁점주택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18명의 동호인들을 모집하여 투자약정서 및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투자약정금액을 영수하였으며, 일반분양이 미분양되자 2005년 7월 이후 동호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약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영수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12.5. 쟁점주택 중 401호를 ○○○에게 800,000천원에 일반분양한 것에 대하여, 일반분양평균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차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하고 2009.11.20.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20,847,39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 배우자 ○○○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기부등본에는 1997.1.20.~2009.3.28.까지 등재되어 있으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2006.8.31. 분양사업이 실질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퇴직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 2006.8.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06.8.3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등은 ○○○의 이사 해임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기명날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03.12.31. 현재 증자하여 10억원으로 나타나며, ○○○는 1997.1.20. 이사로 취임하고 2009.3.28. 퇴임한 것으로 하여 2009.4.10. 등기되었으며, 같은 날에 사외이사 ○○○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 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3조 제1항 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2006.8.31. 퇴직하였으므로 ○○○과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일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5.3.8.), ○○○의 배우자 ○○○가 청구법인의 이사에서 퇴임하였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과 청구법인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이사의 최저 인원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2009.3.28.)까지 청구법인의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의 배우자인 ○○○은 401호를 분양받을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에게 동호인 모집에 기여하면 동호인 자격을 준다고 구두약속하였고, 그 결과 동종업계의 동호인(7명) 모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호인 자격으로 401호를 취득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의 동호인자격 해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 ○○○는 자금력이 없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간에 동호인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동호인 모집을 전담하였으며, 2002.11.29. 예상동호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도 동호인 자격으로 ○○○의 배우자 ○○○이 참석하였고, 실제 18명 동호인을 참여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의 배우자 ○○○에게 일반분양 후 남은 세대 중 비선호 호수인 A-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다) ○○○은 확인서(2010.11.30.)에서 청구법인이 동호인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호인을 모집하여 주면 사전 납입금 없이 동호인 자격을 부여하여 대우해 주기로 구두약속하고, 방송연예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기자 ○○○ 등 7명을 동호인으로 참여시켰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주택의 동일 평형(60.09)의 분양가액, 분양시기 등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에게 동호인 대우를 해주기로 구두약속하고 동호인 모집을 전담하여 실제 18명 동호인을 참여시키는데 기여하여 동호인 자격으로 401호를 분양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사인 ○○○는 쟁점주택을 분양하는 업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점, ○○○의 배우자 ○○○가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동호인 자격을 주장하는 ○○○이 쟁점주택을 동호인 분양 및 일반분양 후에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에게 동호인 자격을 주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401호를 분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가액을 동호인 자격으로 분양받은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분양평균가액과 쟁점가액과의 차액인 쟁점차액에 대하여 쟁점①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접대비로 보아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은 쟁점①‧②에서 쟁점차액을 접대비가 아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