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및 이월금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대응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통산하여 상계할 수도 없음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및 이월금액을 상계한 잔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대응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통산하여 상계할 수도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OOOOOO(O)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503,3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OOO OOO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637,511,7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 나타나며, <표2>의 가공거래명세의 내용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다. OOOOOOOOOO OOOO OO
(2)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및 손금산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O
(3)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에 대한 연도별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가공매입분의 회계처리는 대부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현금결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4) 청구법인은 은행 예금인출 후 실제 법인의 경비로 사용한 금액을 현금출납장의 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현금출납장의 현금잔액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계상한 후 가공매입대금을 현금결제 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실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며 2004.7.1.부터 2004.10.31.까지, 2005.6.1.부터 2005.12.31.까지, 2006.3.1.부터 2006.10.31.까지의 2010.6.9. 전산출력된 현금출납장과 OOOO 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우리은행 계좌의 출금내역(타행이체 포함)은 대부분 아래 <표5>와 같이 현금출납장의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제 법인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예금 출금액이 실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출은 없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
(5)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상여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전체 가공 매출과 가공매입액을 상계한 후 잔액을 상여처분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 2004년 가공매출 210,000,000원(-)가공매입 121,000,000원 = 89,000,000원 상여처분금액: 없음
• 2005년 가공매출 70,000,000원(-)가공매입(실제 원가산입) 170,115,773원(-)전년 이월액 89,000,000원 = △11,115,773원 상여처분금액: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12,227,350원
• 2006년 가공매출 223,300,000원(-)가공매입(실제 원가산입) 263,558,513원= △40,258,513원 상여처분금액: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44,284,364원
• 2007년 가공매입(실제 원가산입) 82,837,414원 상여처분금액: 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 91,121,155원
(6)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처에 대한 연도별 거래처원장 및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가공매입분의 회계처리는 대부분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 후 현금결제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공매입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가공의 현금을 계상하였다가 가공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 후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여 가공매입액이 전액 사외유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법인의 경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출납장에 입금액으로 기재하여 현금출납장의 잔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예금인출액 등이 실제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가공매입액 335,025,000원에서 가공매출액 70,000,000원을 차감한 265,025,000원의 공급대가 상당액 291,527,5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및 이월금액을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하여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통산하여 상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시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