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968 선고일 2010.07.21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5. ○○○(건물면적 84.43㎡) 및 ○○○ 임야 818㎡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036,733원 및 농어촌특별세 1,007,346원 합계 6,044,079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간 경과일로부터 3년)내인 2009.12.16.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4,646,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29,260원 합계 5,575,5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2.5.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 없다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으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 건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이 낮은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포되었다. 그러므로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을 준용한다 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국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부과·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각목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 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법제2조에서는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2008. 11.13. 헌법재판소는 현재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의 제도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 등)한 바 있다. 따라서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 2010.4.7.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