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60 선고일 2010.08.31

모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모를 모시는 대가와의 인가적 상관관계가 없고, 금전차용 계약서, 차입 및 상환내역 등 증빙이 없으므로, 모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현금증여받은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3. ○○○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모(母) ○○○”라 한다)가 2007.7.10. 양도한 ○○○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양도대금 중 6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9. 청구인에게 2007.7.12. 증여분 증여세 5,748,000원, 2007.9.7. 증여분 증여세 143,341,500원, 2008.1.4. 증여분 증여세 4,556,700원, 합계 153,64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악화에 따라 ○○○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특히 2007.12.28. 동 금액으로 구입한 4억원의 ○○○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 몰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만 하였을 뿐 실질 소유자는 ○○○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머지 2억원도 차용한 금액으로서 그 차용한 금액의 이자는 ○○○에게 지급하는 대신 장남인 ○○○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를 부양하는 대가로 지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증여에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로부터 3회에 걸쳐 본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쟁점금액을 차용한 것이라면 차용증의 작성, 이자비용의 지급사실이 없는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가 뚜렷하게 없으며, 쟁점금액 중 4억원으로 구입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 아들 ○○○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6억원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는 2007.7.10. ○○○ 소재 주택을 8억 9,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68,527,920원이 체납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보면, ○○○는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

(3)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28. 쟁점주택을 ○○○으로부터 4억원에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30. ○○○지점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담보로 하여 1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3. ○○○’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학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한편, 2007.5.10. ○○○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여 2009.9.8. 폐업한 사실 및 위 ○○○ 2003~2005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2003년 -704천원, 2004년 -9,5644천원, 2005년 -22,939천원의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형제인 ○○○ 연명으로 2009.11.30.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확인서에는 “쟁점금액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차용을 해 준 것으로서, 단 이자는 혼자 생활하시는 어머니를 청구인이 부양하는 것으로 대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 2009.11.30.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 4남 2녀(1남 ○○○)를 둔 사실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악화에 따라 ○○○로부터 차용한 금액이고, 2007.12.28. 쟁점금액 중 4억원으로 구입한 쟁점주택은 청구인 명의로만 등기되었을 뿐 실질은 ○○○의 소유이며,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해당액이 한계수를 부양하는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서울행정법원 ○○○ 판결, 2009.10.1. 같은 뜻), 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를 등기에 의하여 소유자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택은 소유주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원천이 ○○○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라면 달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나머지 2억원의 이자해당액이 ○○○를 모시는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형제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2억원의 이자해당액과 ○○○를 모시는 대가와의 인과적 상관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동 금액에 대한 차용증의 작성,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금전차용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