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56 선고일 2010.10.12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시기에 건축되어 동일 단지 안에 위치하고, 전유면적이 유사하며, 같은 남향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8.12.15. 배우자 ○○○으로부터 ○○○(전유면적 163.8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1,448백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724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일부터 3월 이내인 2009.1.20. 쟁점아파트와 동일 ○○○ 아파트(전유면적 165.92㎡,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가 매매돤 사실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당해 매매가액 1,850백만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925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0.4.6. 청구인에게 2008.12.15. 증여분 증여세 44,601,9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4,401,9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한 건의 비교대상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바로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시가로서의 보편성 등에 벗어난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 위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여 최소 4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과 위치가 달라 조망권이 좋고 매매가가 높은 반면에 쟁점아파트는 전면에 재건축된 건물이 있어 시야가 많이 훼손되고 조망권이 좋지 않아 매매가가 낮은데도 증여일 현재 시장평가가 전혀 다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또한, 납세자 입장에서는 증여시점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등이 유사할 뿐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아파트 앞에 있는 재건축아파트는 14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보다 높이가 낮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와 비교하여 조망권이 좋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차이에 의한 신고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확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2.26.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각 조망사진을 촬영하고 쟁점아파트가 전방의 재건축아파트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등 조망권이 비교대상아파트와 유사하게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에 대한 위치, 면적, 거래일자와 기준시가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3) 비교대상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2009.1.20. 매매계약 체결 후 2009.1.29. ○○○로부터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거래가액은 1,85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3년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격 이외에도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ㆍ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 2005.7.4., 같은 뜻)인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시기에 건축되어 동일 단지 안에 위치하고, 전유면적이 유사하며, 같은 남향으로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8.5.11., 같은 뜻).

(5) 한편, 현행 법령상 증여재산 평가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달리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으므로, 설령 증여재산 평가차이에 따른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2008.6.30.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