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조심-2010-서-1951 선고일 2010.12.31

청구인이 미성년자 기간 동안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 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4.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59,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69년 1월생)은 1977.9.30.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도 ○○시 ○○읍 ○○리 837-1 전 4,088㎡, 같은 리 840-3 전 2,365㎡, 같은 리 840-4 전 23㎡ 3필지 합계 6,476㎡(이하 "전체농지"라 한다) 중 35분의 7 지분(1,295.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8.12.22. ○○○에게 도로수용을 원인으로 235,559,19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민법상 1997.5.11. 청구인의 부로부터 상속취득한 3/65지분(298.88㎡)에 해당되는 토지는 청구인의 부가 8년 이상 경작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감면하고, 나머지 토지(996.3㎡)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2010.4.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인이 되기까지 학비 및 생활자금을 청구인의 부에 의존하면서 방학기간이나 주말에는 부친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약 2,300여 평의 논에서 나오는 쌀 40가마로는 생활이 어려워 집중적인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생업을 가지면서 부친의 종자구입비, 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용을 보태어 생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 부가 주소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부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4.9.23.부터 1975.3.26.까지만 부와 세대를 같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컴퓨터 관련 업종에 종사하면서 직장소재지를 따라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실제적으로 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거나 경작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등기 원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인 모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농지를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한 부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간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부칙

○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 관련 토지 등기부등본 내역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모○○○가 1974.6.26. 전체농지를 취득하여 1977.9.30. 사망한 후 청구인의 부가 경작을 하다가 1997.5.11. 사망하였으며, 2008.12.11. 청구인의 모 사망에 따른 상속 협의분할에 따라 전체농지의 상속지분(35분의7) 인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였고, 2008.12.2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쟁점농지를 235,559,19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75.3.27.부터 1997.5.11. 사망시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2에 거주하고 타 소득이 없어 전업농으로서 22년 2개월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이 전체농지(6,476㎡)의 상속원인별 취득면적 및 양도가액(235,559,190원)을 안분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모 사망당시 민법상 상속지분(상속인 총 6인)을 청구인이 2/13(996.3㎡), 청구인의 부가 3/13(1,494.5㎡), 청구인 부 사망당시 민법상 상속지분(상속인 총 5인)으로 청구인이 3/65(298.88㎡)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다. 〈처분청의 쟁점농지 취득면적 및 양도가액 안분내역〉 (단위: ㎡, 원) 총 취득내역 모로부터 상속(1977.9.30) 부로부터 상속(1997.5.11.) 면적 양도가액 면적 양도가액 면적 양도가액 1,295.2 235,559,190 996.3 181,199,377 298.88 64,359,812

(4)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민법상 부로부터 상속한 위 (3)의 298.88㎡는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을 인정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1974년 6월~1974년 9월 ○○도 ○○군 ○○면 ○○리 2, 1974년 9월~1998년 10월 ○○시 ○○동 341, 404, 1998년 10월~2008년 12월 ○○구 ○○동, ○○구 ○○동, ○○구 ○○동 등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청구인과 유선통화한 내용을 보면, 1987년 고등학교 졸업 후 1995년까지 일용직 근무, 군 복무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청구인 부의 농사일을 거들었다고 되어 있고, 1996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급여총액 1996년 1월~ 1998년 4월

○○통신(주)

○○시○○구○○동 24,604 1999년 12월~ 2001년 5월 (주)○○웹

○○시○○구○○동 26,505 2003년 2월~ 2005년 12월

○○전자

○○시○○구○○동 27,450 2006년 3월~ 2008년 12월 (주)○○기술

○○시○○구○○동 48,097

(7)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상속취득시점인 1977년(9세)부터 ○○시 ○○구 ○○동 341, 404에 주소를 두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1987년까지는 생활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사실상 같은 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3조에 의하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는 1977년에 상속받아 2008.12.31. 이전에 양도하여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종전규정에서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단순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두2048, 2002.5.15. 같은 뜻), 청구인이 미성년자 기간 동안(1977년~1987년)에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청구인의 부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서(조심 2009중3595, 2010.6.3.,국심 2003중3495, 2004.3.22.및 2002중3004, 2003.5.14., 심사양도 2004-67, 2004.7.26. 및 1998-4364, 1998.3.12., 심사서울 1996-305, 1996.3.22., 같은 뜻), 쟁점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