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 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947 선고일 2011.11.17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 못하는 점,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3.11. 모(母) 정OO가 사망함에 따라 2008.9.1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OO원으로 하고 이에 채무 및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부동산 2건의 양도대금 OO만원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0.5.19. 청구인에게 증여세 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입은 부상으로 신체장애가 있던 피상속인과 어린시절을 함께 살며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21살 되는 해(1990년)에 일본으로 건너간 후 피상속인이 암진단을 받은 2007년경까지 18년 동안 독신으로 무역회사, 통역, 가이드 등의 일을 하며 번 돈을 한국에 있는 피상속인에게 보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명의를 맡겨 관리하였으며, 5급 지체장애인인 피상속인은 아무런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능력으로는 재산을형성할 수 없었다. 청구인이 번 돈이 대부분 엔 화여서 이를 환전해서 국내에 송금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통하여 환전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직접 송금하거나, 지인이 한국에 입국하면 피상속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 또는 청구인이 직접 가방에 목돈을 넣어 직접 들고 들어오기도 하였다(엔화를 직접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어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었음). 그 예로, 2005.7.4.경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신탁계좌의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어 피상속인이 위 신탁계좌를 해지하여 2,000만원을 출금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6.7.5.경 이를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펀드 등에 투자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재산을 명의를 가리지 않고 관리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한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피상속인 명의의 OO 120동 604호(이하 “조합아파트”라 한다)는 재개발조합아파트로 재개발 조합지분 OO원, 추가 부담금 OO원 및 각종 공과금, 세금등을 모두 청구인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을 지급할 무렵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OO원을 대출받아 조합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대출금의 이자로 매달 OO원을 계속 변제하고 있고, 조합아파트를 전세를 주어 그 전세보증금 OO의 채무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아파트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은행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하면 조합아파트의 상속가액은 거의 없게 된다. 청구인은 4~5살 되던 해에 피상속인의 딸로 입양된 정OO과 어린시절을 함께 살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자, 정OO이 2009.12.2.경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지분금반환청구 소송(OO법원 2009가단 91938)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언니인 정OO의 처지를 생각하여 2010.1.19. 정OO에게 OO원을 지급하면서 정OO과 상속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소송을 정OO의 취하로 종결하였다가, 정OO이 2010.3.24.경 같은 내용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다시 제기(OO법원 2010가합29275)하여 OO법원은 정OO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하였고, 정OO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정OO을 소송사기로 검찰에 고발하자, 2010.10.14. 항소를 포기하여 모든 법적분쟁이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이 위 소송(OO법원 2010가합29275)을 승소한 이유와 정OO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며, 위와 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청구인이 번 돈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 소유권자는 청구인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합아파트와 OO 101-1503(이하 “방배동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신고한 것이며, 심판단계에서는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소유관계를 사실대로 주장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처분된 부동산 2건의 취득자금과 그 외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청구인의 국외소득이 그 원천이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관리해 온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일본에서 근로를 통한 국외소득을 획득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1982년~2000년 기간 중 3건의 주택 및 전 9,437㎡를 양도하는 등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처분부동산의 대금이 상속개시전 2006.4.5.부터 2007.12.7.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 펀드 등에 투자한 내역이 있으나, 청구인이 금융투자 등을 하였다는 자금 OO원 중 OO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고액인 점과 수차례에 걸쳐 계좌를 해제, 이체 또는 출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것이지,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지배․관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잔고를 피상속인이 대신 관리한 것일뿐 실제로는 청구인이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였다고 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모순을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치료에 동 금융재산이 사용된 구체적인 증빙 및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재산이 청구인에 의해 명의신탁된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9.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OO만원, OO동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OO원으로 하여 OO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이에 2008.2.12. OO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융채무 OO원과 장례비용 OO원, 일괄공제 OO원(실제로는 공제한도액인 OO원 공제하였다)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0으로 하고, 정OO의 법적상속지분을 1/2로 하여 신고하였다.

(2)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예금 등 OO원, 전세보증금 OO원, 콘도회원권 OO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OO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06.6.7., 2006.12.19. OO 1223호(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와 OO 106-1002(이하 “OO아파트”라 한다)를 각 양도하여 OO오피스텔의 양도대금 중 OO원과 OO동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OO원은 피상속인의 계좌 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입금하였고, OO동아파트의 잔금 중 OO원은 양수인(김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조사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OO세무서장의 금융조사내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이체된 OO원 중 OO원은 청구인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청구인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는 OO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며, 그 외 금액은 청구인 명의 펀드 등에 투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OO세무서장은OO동아파트 양도로 지급받은 수표 중 김OO에게 지급된 OO원은 부동산중계료, 이사대금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5) OO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펀드가입 등 투자활동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 청구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한 금액 OO원 중 O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OO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OO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된 예금 OO원 중 OO원은 청구인이 해외체류 중 만기 도달되어 피상속인 명의로 두었을 뿐, 청구인의 자산이며, 청구인의 보험금수령액 중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된 OO원 또한 청구인의 금융자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2009.11.2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3.26.부터 2009.8.5.까지 37회 해외로 출국하여 총 3,648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법원은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사건(2006고정595)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5.11.19. 14:08경 일본 동경에서 입국하면서 일화 1만엔권 OO매(한환 OO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려다가 적발 검거되어 2006.6.20. 청구인을 벌금 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 OOOO OO OOOOO(청구인의 지인), 김OOO(청구인의 지인), 정OO(청구인의 삼촌), 정OO(청구인의 이모), 박OO(청구인의 외숙모), 조OO(청구인의 지인), 조OO(청구인의 지인), 한OO(청구인의 교회지인)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획득한 돈을 국내에 보내 피상속인이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조OO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번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유학생이나 지인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각 확인하고 있다.

(9) 청구인과 정OO은 2008.3.26.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조합아파트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정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정OO이 OO오피스텔을 매각하여 청구인에게 준 매각대금 OO원 및 조합아파트가 피상속인의 재산이었으므로 정혜순의 상속지분인 OO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2010.9.30. OO법원은 청구인과 정OO이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소송이 부적법하고, 2008.3.26.경 청구인과 정OO이 협의하여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해 정OO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보아 각하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11) 청구인은 조합아파트를 자신의 돈으로 취득하고 잔금을 지급할 무렵 조합아파트를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OO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조합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2008.9.9. 청구인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OO은행이 2008.1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OO세무서장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2.2.12.부터 2006.12.19.까지 대지 2,519.257㎡, 전 6,728㎡, 답 801.5㎡, 단독주택 69.42㎡, 아파트 553.431㎡, 기타 175.5㎡ 등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대지 401.607㎡, 전 8,635.5㎡, 답 801.5㎡, 단독주택 72.52㎡, 아파트 376.481㎡, 연립 76.83㎡, 기타 311.4㎡ 등 총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신체적 장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재산을 형성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일본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외에서 외화를 소지한 채 입국하다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된 사실 외에는 청구인은 일본에서 소득을 획득한 사실, 청구인의 돈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인의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1982년부터 상속개시전까지 총 3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27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력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조합아파트와 OO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스스로 신고한 바 있는 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등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892,009,800원 중 2,000만원은 실제 예금주가 청구인이고, 1,220만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1억 5,140만원은 사용처 불명이고, 7억 840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처분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892,009,800원을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