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2거래의 거래가액을 제1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2거래의 거래가액을 제1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세무서장이 2010.3.31. 청구인에게 한 2007.6.30. 증여분 증여세 352,0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서는 안 된다는 소득세 우선부과 증여세 보충부과 원칙(OOO, OOOOO OO OOOO OOOO OOO O OOO OO OO, OOOOOO, 2009. 39면 위로부터 13줄~16줄)은 우리 조세법 전반에 걸쳐 흐르는 기본이념으로, 이와 같은 기본원리는 증여세의 본질이 소득세의 대등세(對等稅)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득세의 보완세(대법원 98두11830, 1999.9.21.)라는 데에 기인한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서도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소득세와 증여세 간의 이중과세조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는 언제나 소득세보다 열후적 지위에 서서 그 과세객체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기를 기다려 종국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로소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를 소득세에 우선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실제로 소득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할 것(대법원 92누3441, 1992.11.10)인데, 이러한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를 소득세 부과에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 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 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 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1) 처분청은 2010. 2월경 청구인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6.30.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400,000주를 특수관계 없는 신OO 외 5인으로부터 1주당 2,000원에 양수하여 이 중 250,000주를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7.9.4. 특수관계 없는 OOOOOOOOOO에 1주당 8,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제2거래가액을 이 사건 거래시 시가로 보고, 타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처분청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 O, O)
(2)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OO, OOO로부터 주식양수한 것에 대하여 제2거래시 1주당 거래가액인 8,000원에서 이 사건 거래시 1주당 거래가액인 2,000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540,000,000원, 66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차감 고지세액을 149,634,000원과 202,446,000원으로 하여 각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4. OOOOOOOOOO에게 쟁점법인 주식 250,000주를 2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OOOOOOO는 해당거래를 차변에 투자유가증권 20억원, 대변에 현금 20억원으로 기장하였음이 OOOOOOOOOO의 전표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2007.6.30. 당초 이OO, OOO, OOOO OOO 외 5인이 보유한 쟁점법인 주식 1,000,000주를 인수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2007.7.1. 고OO이 위 계약의 주식인수를 포기하자 청구인이 주식을 대신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김OO, OOO, OOO, OOO, OOO, OOO는 2007사업년도 기초에 10,000주, 80,000주, 70,000주, 20,000주, 10,000주,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중에 80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기존주주의 보유비율대로 배정받았다가, 이들의 보유 주식을 이OO, OOO, 청구인이 300,000주, 300,000주, 400,000주씩 각 양수한 후, 청구인은 이 중 25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08.6.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50,0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주당 양도가액 8,000원, 1주당 취득가액 2,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490,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487,500,000원에 세율 10%를 적용, 자진납부할 세액을 148,75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2007.7.31.기준)할 경우, 쟁점법인의 주식은 1주당 순자산 가액인 4,245원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인 18,040원을 기초로 하여 1주당 12,522원에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시가의 정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한 사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이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채택할 수 있는바 (조심 2008서3792, 2009.4.13. 같은 뜻), 2007.6.30. 청구인은 이OO, OOOO OO OOOOOO OOO 외 5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100만주를 1주당 2,000원인 20억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중 40만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7.9.4. 취득한 주식 중 25만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OOOOOOOOOO에 1주당 8,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래는 양도인 6인과 양수인 3인 사이에 이루어진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이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인 100만주를 거래한 것인데 반해, 제2거래는 양도인 1인과 양수인 1인 사이에만 이루어진 단독 거래이고 발행주식총수의 일부인 25만주를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 할 수 있어 단독 거래로 일부 주식을 거래한 제2거래의 거래가액을 다수인간에 쟁점법인의 전체 주식을 거래한 이 사건 거래의 시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각 거래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그 거래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행한 것이어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 어떠한 이익의 분여를 꾀하였다고 달리 인정할만한 거래의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거래가액들이 각 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도 이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설사, 이 사건 거래를 저가양수로 본다 하더라도 저가양수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여 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경우,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2거래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