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35 선고일 2010.11.02

금전을 대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직권폐업하기 이전에 쟁점이자는 이미 확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 한다)을 통하여 대출희망자(이하 “금전사용자”라 한다)에게 금전을 빌려 주고, 2003년~2005년 사이에 ○○○으로부터 이자명목으로 2억4천여 만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은 ○○○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3년~2005년 사이에 ○○○을 통하여 금전사용자로부터 이자명목으로 2003년 30,750,000원, 2004년 201,980,000원, 2005년 8,100,000원 합계 240,830,000원(이하 “쟁점이자”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사업소득(금융업)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1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5,246,560원, 2004년 귀속분 70,327,210원, 2005년 귀속분 941,07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에서 오랜 기간 이민생활을 하다 여생을 ○○○에서 보내기 위해 귀국하였고, 귀국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수익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 광고를 믿고 전재산인 24억4천여만원을 ○○○에게 빌려주어 원금 9억1천만원은 회수하였으나 이자명목으로 2억4천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원금 13억4천여만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에게 금전을 대여하면 ○○○이 이를 다시 금전사용자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이 금전사용자와 직접 만나 금전대부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자율을 정하거나, 대외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표방하며 신문지상에 광고를 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은 없으며, 이자도 ○○○이 금전사용자로부터 수령하여 ○○○의 임직원이나 임직원가족으로부터 송금받았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금융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금전사용자들이 현재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금전사용자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약속어음이나 부동산 등은 거의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도 폐업하고 대표자는 구속되어 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수령한 이자는 원금에서 먼저 차감하여야 한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을 통하여 직접 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금전사용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금전사용자의 무재산 등으로 원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로부터 받은 쟁점이자는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고,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폐업 후 무재산이고 대표자도 구속되어 있는 상태로 원금회수가 전혀 불가능하고, 금전사용자도 무재산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 1,343,160,334원은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증빙자료 등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이렇게 할 경우 쟁점이자보다 휠씬 많은 대손금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과세미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8.11.19. ○○○에서 ○○○에 대한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서 2003.10.1.부터 2005.10.5.까지 ○○○으로부터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대여금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이나 장부가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이자를 원금의 회수로 보거나 회수불가능한 원금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여 대차대조표상 계정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계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쟁점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회수한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쟁점이자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 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심리자료에서 ○○○에 2,447,510,334원을 대여하여 원금 919,000,000원과 이자 240,83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원금 1,343,160,334원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에 대여한 원금이 2,447,510,334원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2010.2.12. 결정한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에게 약 18억원을 대여하고 이자명목으로 쟁점이자 240,83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답변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사업소득(금융업)으로 보고, 청구인의 2003년~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2003년, 2004년 귀속은 단순경비율을, 2005년 귀속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1998.12.4.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2003.5.27.을 개업일로 하여 대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하였다가 2008.12.31.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관할세무서에 대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금업을 하는 자임을 대외에 표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4) ○○○ 조사공무원이 2008.11.19.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의 광고를 보고 동 회사를 알게 되었고, 금전대여는 ○○○에서 좋은 대출물건이 나왔다고 청구인에게 연락하면,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청구인을 담보권자로 설정하고 선이자 2.5%~3%를 차감한 금액을 ○○○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이 다시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을 금전사용자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은 2009년 1월경 ○○○이 2003.6.3부터 2005.12.30.까지의 기간 중에 전주들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을 차주들에게 대출하면서 ○○○의 임·직원 및 그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차주들로부터 받은 이자 및 수수료 1,866건, 수입금액 6,953,125,440원과 전주 등에게 지급한 이자 및 인건비 등 비용 4,469,466,650원 등을 누락하여 수입금액과 비용을 축소조정한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계속적으로 법인세를 허위신고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678,067,545원(2003년 24,826,240원, 2004년 92,195,610원, 2005년 561,045,695원)을 포탈한 혐의 및 임직원·전주·대출관련 딜러 등에게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은 대표이사 ○○○이 ○○○을 운영하면서 차주로부터 받은 이자와 그에 상응하여 전주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03~200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고, ○○○측이 전주와 차주사이에 금전거래를 단순히 중개하였다기보다는 자기계산하에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이고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 및 그 대표이사 ○○○에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 2010.4.23.)하였다.

(6) ○○○ 전산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에게 부과한 법인세(5건, 1,358,421,300원), 이자소득세(5건, 238,283,680원), 사업소득세(2건, 8,442,740원), 근로소득세(5건, 235,375,710원), 기타소득세(4건, 36,036,640원) 체납세액을 2009년 3월 및 2009년 5월경 각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사업소득(금융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대금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이 없고, 대금업으로 인가를 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과 그 대표이사 ○○○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에 대한 ○○○ 판결문(○○○, 2010.4.23.)에서 ○○○은 단순히 전주와 차주사이에 금전거래를 중개하였다기보다는 자기계산하에 전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주에게 대여하는 대부업을 영위해 온 것이고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 ○○○에게만 금전을 대여하였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대여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을 통하여 금전사용자로부터 받은 쟁점이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금전사용자들이 무재산이고, ○○○도 직권폐업되어 결손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이 쟁점이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 판결, 같은 뜻)이어서, 2008.12.31. ○○○세무서장이 ○○○을 직권폐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발생한 2003년~2005년 소득 귀속분인 쟁점이자는 이미 확정되어 소득금액 계산상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쟁점이자를 원금의 회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는,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에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