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3년간 소유하였으나 교편생활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이상 거주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택을 13년간 소유하였으나 교편생활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이상 거주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던 기간은 9개월로,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기 전인 1994.3.1.부터 ○○○에 소재한 ○○○대학교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재직중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유학을 준비하여 2007.3.27. 출국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9개월 거주하여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 ○○○에 소재한 ○○○한의과대학에 입학허가를 신청하였고, 2006.11.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12.27.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2007.1.10. ○○○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았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2007.2.2.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2007.3.27. ○○○으로 출국하였으며, 2007.6.11. ○○○한의과대학이 입학허가서를 발행한 이후인 2007.6.30. ○○○대학교 교수직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54조 및 2006.4.10. 재정경제부령 제503호로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에 1세대 1주택 판정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6.2.9.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는 경우에 대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외이주후 오랜기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 ○○○ 2006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고).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약 13년간 소유하였으나, ○○○에 소재한 ○○○대학에서의 교편생활로 인해 쟁점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고 해외이주의 경우 통상 출국준비 등에 수개월 내지 수년이 필요한 것이 사회적 통념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6년 11월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1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 입학허가서 발행일은 2007.1.10.이나 출국일은 2007.3.27., ○○○한의과대학 입학허가서 발행일은 2007.6.11.이고, 교수직은 2007.6.30.에 퇴임하는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일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제2호 다목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