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시스템으로부터 수취한 쟁점2세금계산서 및 ○○○소프트에 교부한 쟁점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차이 2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0,000원을 납부하여 청구법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1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 (주)○○○ 및 한국○○○(주)를 실제 공급자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2001년 당시 공인인증기관 인증센터 구축을 위하여 ○○○소프트로부터 장비 등을 직접 매입 및 설치한 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유상유지보수를 받았으며, 당시 ○○○소프트는 한국○○○(주)나 (주)○○○정보 등과 파트너쉽(일종의 reseller) 관계에 있었고 2001.7.30. 작성한 ‘설치완료확인서’와 물품 공급계약서, 보수정비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증빙, 전산장비 실물확인 내용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하에 ○○○소프트가 장비공급 및 설치업무를 직접 수행한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전 단계 거래가 불투명하다는 혐의만으로 위장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서장의 ○○○소프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실물재화가 (주)○○○정보와 한국○○○(주)에서 (주)○○○, ○○○소프트를 거쳐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일한 날짜에 거래된 것으로서 각 단계에 별다른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동일재화에 대하여 공급가액만 증가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정상적이 srjfogudxo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당시 (주)○○○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인 ○○○소프트를 참여시킨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소프트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구매요청서에서 발신인이 (주)○○○이고 관련재화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여 주고 대금은 (주)○○○으로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쟁점1세금계산서의 실물흐름과 대금지급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1) 위장 ․ 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자장의 당부
(2) 실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2조 【가산세】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제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됮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단위: 백만원) 구분 거래처 공급일자 공급가액 품목 비고 매입
○○○소프트 2001.7.31 210 sun
○○○ t1 쟁점1세금계산서 2001.9.3 28
○○○ dbms
○○○시스템 2001.11.30. 1,092
○○○ dbms 외 쟁점2세금계산서 매출
○○○소프트 2001.11.30 1,117 보안컨설팅
○○○ 쟁점3세금계산서
(2) ○○○세무서장의 ○○○소프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sun ○○○ t1 등과 ○○○ dbms 등에 대한 거래는 다음과 같이 같은 날에 공급가액만 다르게 이루어 졌다. (주)○○○정보 →(주)보○○○ →○○○소프트→청구법인 한국○○○→(주)보○○○→○○○소프트→청구법인
2. 조사결과를 보면, 거래 외관상 정상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날짜에 발행되었으며, ○○○소프트가 제출한 ‘구매요청서’에는 수신자를 ○○○소프트, 발신자를 (주)보○○○으로 하여 시스템을 청구법인 주소로 공급하고 그 매입관련 대금은 (주)보○○○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주)보○○○(대표이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제3자인 ○○○소프트를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소프트의 매입 및 매출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나) 쟁점2․쟁점3세금계산서 관련(철도청 시설물 관리시스템 장비 및 s/w)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거래흐름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주)○○○→○○○인포메이션시스템→청구법인→○○○소프트→○○○(주)→○○○정보기술
2.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9월 ○○○(주)에 대한 현지확인시 매출부풀리기를 위한 줄세우기 거래로 보아 ○○○정보기술(주)와 ○○○소프트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동일물건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간 동일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세금계산서도 동일 날짜에 발행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재화의 실제 매입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공급자가 ○○○소프트가 아닌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쟁점2,3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보안컨설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줄세우기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는 거래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1세금계산서의 정상거래 주장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장비 구입(sun ○○○ t1 server 외) 내부품의 관련 자료(2001.7.2.)를 보면, 업체명 ○○○소프트, 금액 210백만원, 납기 발주 후 4주로 되어있고 거래명세표가 첨부되어 있다.
2. 설치완료 확인서에는 설치일 2001.7.31., 공급처 ○○○소프트, 검수처 청구법인 데이터센타 팀장 정○○○으로 되어 있다.
3. ○○○소프트의 ○○○rdbms v8i 견적서(2001.8.20.) 및 거래명세서에는 공급가액 28백만원, 구매자 확인란에 청구법인 경영지원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소프트의 확인서(2008.12.4.)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원발주처 청구법인, 기술공급처 ○○○소프트(제품공급처의 제품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와 (주)보○○○(인증솔루션 개발 및 운영관리업체), 제품공급처(주)○○○정보(하드웨어 시스템 제공업체)와 한국○○○[운영체제(dbms) 제공업체]로 되어 있다. 나)확인내용에는 it분야의 영업특성상 제품공급처는 물품만 판매하며, 기술공급처가 서로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원 발주처에게 제품 및 기술을 통합제공 하는 바, 이런 방식은 향후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및 역할 수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며, 또한 시스템 증설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위 계약건은 정상거래의 계약형태라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과 ○○○소프트간의 보수정비계약서(2001.12.30.) 등을 보면, 청구법인에게 설치된 서버 및 기타장비의 1년간 유지보수 정비금액 3,918,000원을 청구법인이 ○○○소프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2002년 거래처원장에서 청구법인이 위 보수료를 매월 장부에 계상하였다. (나)쟁점2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과 ○○○시스템간의 물품공급계약서(2001.11.15.)를 보면, 계약명 철도청 “시설물관리 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물품의 일부, 계약금액 1,201백만원, 납품기일 2001.12.15., 물품내역 레이저프린터 165식 등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3세금계산서 관련 청구법인과 ○○○소프트간의 2001.11.15.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계약명 보안컨설팅 및 h/w와 s/w, 계약금액 1,228백만원, 납품기일 2001.12.15., 물품내역 레이져 프린터 165식 등으로 되어 있다.
(5)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소프트, ○○○시스템 및 ○○○(주)는 계속사업자이며, ○○○소프트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52백만원의 부과처분을 불복없이 납부하였고, ○○○(주)는 ○○○소프트로부터 수취한 2001.11.30.자 세금계산서 및 같은 날 ○○○정보기술(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128백만원을 불복없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먼저, 쟁점(1)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조세포탈세액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규정에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조심2008서3759, 2009.2.9. 및 2008서318, 2008.5.7. 외 다수 같은 뜻),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행위가 없다 할 지라도 청구법인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조작하여 실제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서(조심 2009전3011, 2009.11.16.,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위장․가공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2)와 관련하여 쟁점1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행위는 외관상으로는 정상거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가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도 같은 날짜에 발행되면서 공급가액만 다르게 적상된 점, (주)보○○○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같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소프트를 양 법인의 거래단계에 참여시키면서 매출액을 임의로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소프트가 위 해당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한 점 등에서 쟁점1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