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915 선고일 2010.12.29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을 세입자가 한 점, 청구인의 이사짐 운반 사실, 배우자는 질병으로 부득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1.1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46,0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5. 취득한 ○○○ 주택(대지 167.7㎡, 주택 80.99㎡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8.4.30. 양도한 후 2008.6.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9.9.24.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2009.11.18.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김○○○(이하 “김○○○”이라 한다)은 질병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주택은 비과세특례규정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는 물론 쟁점주택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김○○○과 30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한 이력이 없으며, 쟁점주택 양도후 청구인의 아들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쟁점주택에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쟁점주택 전체를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중개한 조○○○는 “쟁점주택은 세입자만 거주하여 집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1천만원 정도 싸게 거래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고 배우자는 질병으로 부득이 청구인과 별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가족과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택시운전을 하여 나름대로 돈을 벌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지만 배우자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거주지인 ○○○ 부속병원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함께 이사할 형편이 못되어 김○○○을 돌보아야 하는 아들들(아들둘은 미혼이었음)과 함께 김○○○은 거주하고 청구인은 혼자 쟁점주택에 이사하게 되었고, 김○○○은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2004년에는 장애인등록까지 하였고 둘째아들이 결혼하여 2007년 11월 이사를 한 후 첫째아들이 김○○○을 돌보다가 쟁점주택 양도후인 2008년 6월부터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이며, 쟁점주택은 전체 방이 4개이고 주방 2개, 화장실이 2개로써 처분청은 쟁점주택 세입자 가족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세입자 이○○○과 그의 부인 김○○○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한 것이어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김○○○의 장애인 서류(정신과 2, 3급) 및 진료서류, 주민등록 등본, 우편물(보험사, 청첩장, 전보, 신문구독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우유배달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이사짐 배달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재직확인서, 신앙생활(사실확인서 및 교적부, 새신자등록카드), 통장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서, 세입자 이○○○ 및 이○○○의 처 김○○○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는 물론 쟁점주택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김○○○과 30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한 이력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후 청구인의 아들 주소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쟁점주택에 현지출장 확인한 바,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세입자 이○○○의 처 김○○○은 “쟁점주택 전체를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이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중개한 조○○○는 “쟁점주택은 세입자만 거주하여 집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1천만원 정도 싸게 거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며 생활근거지인 쟁점주택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출퇴근용 카드사용내역, 기타 금융거래 내역등은 없이 각종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하며 확인서 이외에 제출한 국민연금 관리공단, 제세공과금, 안내문 등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이 1990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한 ○○○(택시회사)의 소재지는 ○○○로 청구인의 처 김○○○의 거주지와 접근성이 용이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김○○○을 돌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남 정○○○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재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2002년과 2003년은 근로소득이 미발생하였으나 군복무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4~2007까지 ○○○(○○○ 주식회사)에서 사업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차남 정○○○은 2001년 3월~2003년 5월까지 군복무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3) 우리심판원에서 쟁점주택의 임차인 이○○○과 통화하여 본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방이 4개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한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관계로 주1~2회 들어와 잠만 잤으며 청구인 방에는 TV, 가구, 이부자리 등만 있어 짐이 많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으며, 아들들과도 사이가 안좋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거주당시 택시기사를 하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고자 하였고, 청구인과는 쟁점주택 거주기간 중 사이좋게 지내다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사비용을 조금밖에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저의 처와 청구인이 싸워 좋지 않게 헤어졌고, 그런 연후로 세무공무원이 조사차 나왔을 때 저의 처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의 처 김○○○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한 ○○○주식회사(택시회사)의 소재지는 ○○○번지로 청구인의 처 김○○○의 거주지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에서 거주하여야 하는 관계로 ○○○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현재 청구인은 ○○○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허○○○ 등 12인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 직원이 허○○○과 통화하여 본 바, 허○○○은 “이사짐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 안면이 있어 개인적으로 이사짐을 운송한 것으로서 본인이 소속된 보온익스프레스의 장부에는 운송사실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내용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허○○○이 2008.4.27. 쟁점주택에서 ○○○로 이사짐을 2.5톤 차량으로 운임 20만원을 받고 운송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와 보온익스프레스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6) 김○○○은 2004.11.18. 장애인(종합장애등급 ○○○)으로 등록한 사실이 2008.3.7. ○○○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학교 ○○○은 2001.6.15.부터 2005.4.22.까지 통원치료하였다는 확인서 및 2003.8.15.부터 2003.9.8.까지 입원가료하였음을 나타나는 입·퇴원확인서를 2008.3.7. 발급한 사실과 ○○○병원 조○○○ 정신과의사는 “상기 환자는 환시, 환청, 관계망상 등의 증상으로 보호병동 입원치료와 외래 통원중인 환자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장애진단서(장애인 ○○○)를 2004년 11월 발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0.11.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은 실제로 거주하였는데 쟁점주택이 양도되고 세입자의 부인과 청구인사이에 이사비용과 카드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세입자는 이사비용을 당초 80만원을 요구하다가 400만원~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의 처 김○○○이 카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많아 카드작성을 거부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세입자가 당초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직원에게 진술하였으나 추후 청구인이 다시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는 10여년 전부터 정신분열증과 더불어 탈창, 욕창 등의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고 당초 세입자에게는 방4개 중 3개를 전세주었으나 추후 월세로 바꿨고, 청구인은 방1개 주방 1개를 사용하였으며,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서 등은 시일이 오래 지난 관계로 분실하였으며 세입자는 부부가 방하나를 쓰고 딸둘이 각각 방을 썼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바깥 화장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8)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거주의 주체를 1세대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한 기간도 포함)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데 있고, 부부가 별거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면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006.11.13. 같은 뜻)

(9)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 세입자 가족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세입자 이○○○과 그의 부인 김○○○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도 청구인의 이사짐을 운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세대원인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었을 뿐 생활이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