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88년부터 배우자와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이 1988년부터 배우자와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 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청구인은 1966년 권○○과 혼인 이후 권○○의 모진 구타와 핍박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1988년부터 권○○과 별거를 하였으며, 자식들의 앞날을 염려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실질적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결국 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인과 권○○의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쟁점주택의 경우 1989.6.14.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7.7.18.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의 경우 1999.5.20. 권○○이 취득하여 2008.4.30. 양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주택의 경우 2007.6.26.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권○○이 각 지분 2분의 1씩 공유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권○○이 소유한 주택은 3주택인 것으로 나타난다.
(3) ○○구 ○○1동장이 발급한 청구인과 권○○의 주민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과 권○○은 1975.8.29. ○○시 ○○구 ○○동 475-13으로 전입하여 1999.8.3. ○○도 ○○시 ○○구 ○○동 75 ○○마을 1001동 910호(★★주택)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1999.8.4. 이후 청구인이 ○○시 ○○구 ○○동 438-46으로 전입하면서 청구인과 권○○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곳으로 나타난다.
(4) ★★주택의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1998년 11월 주식회사 ○○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전산검색 의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99.4.6. 분양전환 안내문을 보면 1999.4.8~4.12. 사이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1999.5.10.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5.20. 권○○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고 있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권○○은 1993.12.3.부터 ★★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권○○과 1988년부터 별거를 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왔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현행 민법제812조(혼인의 성립)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조심 2009서 2191, 2009.8.13. 국심 2006중 634, 2006.9.15. 합동회의, 대법 98두 17463, 1999.2.23. 같은 뜻) 청구인과 권○○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주택의 임대기간동안 청구인과 권○○은 동일한 주소지에 있었고, 1999.5.20. 권○○이 임대주택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1999.8.4.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438-46으로 전입된 것으로 보아 권○○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권○○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988년부터 권○○과의 별거로 사실상 이혼상태인 남남으로써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