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894 선고일 2010.07.21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37-1 임야 8,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06.12.15.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 등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12.12. 기 신고ㆍ납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6,170,1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34,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2.28.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경정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포괄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헌법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는 바,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 지방세법제182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2008.2.24.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제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4)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37-1 임야 8,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에 대하여 2006.12.15.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및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9.12.12. 기 신고ㆍ납부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9.12.28.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경정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하여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포괄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 바,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헌법제111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에 대하여 2008.11.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규정 및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는 아니한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하였으며,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권한이 없고,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바,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관련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일 뿐, 세법의 위헌여부는 그 대상이 아닌 바(조심 2009서2430, 2009.9.22. 등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