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유상증자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려움.
명의수탁자가 유상증자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24.9%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은 2005.12.8.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1.23.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6.1.24. 청구인과 정○○, 홍△를 이사로, 이□□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2006.2.27.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위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기 전인 2005.12.6.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증자금액 5억원, 발행주식 10,000주, 주당 발행가액 50,000원)를 실시(총발행주식수 76,500주 → 86,500주)하였는데, 윤△△, 이▷▷, 정○○가 이에 참여하여 윤△△은 4,000주를 2억원에, 이▷▷와 정○○는 3,000주를 각각 1억5천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약 2개월 후인 2006.2.2. 윤△△은 해당주식을 1,898백만원에, 이▷▷와 정○○는 각각 1,423백만원에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은 양도소득세 159,273,120원 및 증권거래세 8,970,320원을, 이▷▷는 양도소득세 126,655,630원 및 증권거래세 6,837,830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8월~2009.11월동안 (주)○○○, 쟁점법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중 윤△△ 명의의 4,000주, 이▷▷ 명의의 3,000주 합계 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5.12.6.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윤△△에게 증여세 52,608,840원을, 이▷▷에게 증여세 34,161,4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06.2.2.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다른 주식의 양도분과 합산하여 2010.2.2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838,220원과 2006년 2월분 증권거래세 29,873,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본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윤△△과 이▷▷가 자진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윤△△과 이▷▷에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윤△△, 이▷▷, 정○○는 청구외법인의 2005.12.6.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윤△△은 2억원, 이▷▷ 및 정○○는 각각 1억5천만원 합계 5억원을 빌려 투자하였는데, 이는 청구외법인의 법률고문이며 청구인과 동업자 관계에 있던 이▷▷가 자신의 친구들인 윤△△ 외 2인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며, 처분청은 위 3인 중 정○○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정○○를 실소유주로 인정한 반면, 윤△△ 및 이▷▷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취득한 과정이 모두 동일하고 법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유 주식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명의신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윤△△과 이▷▷가 쟁점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닌 것이다. (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10%) 및 증권거래세율(0.005%)은 단일세율이므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만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명의수탁자인 윤△△과 이▷▷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본 건 부과처분시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윤△△과 이▷▷에게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
(1) 취득자금 및 사용처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다. (가) 윤△△, 이▷▷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원천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전환사채 인수를 위하여 5억원을 준비하였는데, 전환사채 발행이 무산되자 2005.12.5. 청구외법인의 ○○○에 윤△△ 명의로 2억원, 이▷▷ 명의로 1억5천만원을 입금하였다. (나) 윤△△, 이▷▷의 주식매각대금 사용처 조사결과
1. 윤△△ 명의의 주식 4,000주는 2006.2.2. ○○○○에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898백만원이 윤△△ 명의의 ○○○로 입금된 후 2006.2.13. 1,443백만원, 2006.4.17. 161백만원, 2006.6.19. 294백만원 등 전액이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고 양도대금 중 윤△△에게 귀속된 자금은 전혀 없고, 대부분 청구인의 관련인들에게 귀속되었다.
2. 이▷▷ 명의의 주식 3,000주는 2006.2.2. ○○○○에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423백만원은 이▷▷ 명의의 △△△로 입금된 후 2006.2.13. 1,082백만원, 2006.6.19. 220백만원 등 1,302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고 2006.4.12. 이▷▷ 명의의 ☆☆☆로 120백만원이 이체되었으며, 금융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고 양도대금 중 1억2천만원만이 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관련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윤△△, 이▷▷에게 3억5천만원을 일시 대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윤△△, 이▷▷, 정○○가 모두 청구인으로부터 증자대금을 빌려 주식을 취득하는 등 그 과정이 동일함에도 정○○가 취득한 주식만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정○○는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을 소개하고 자금조달 및 사채업자 소개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컨설팅수수료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윤△△, 이▷▷의 경우와 그 실질에서 차이가 있다. (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은 2005.12.5. 쟁점법인과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같은 날에 쟁점법인은 청구외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교환비율1:36.4625)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총괄기획한 청구인이 향후 2~3개월 이내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본인의 자금을 윤△△, 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목적으로 2005.12.5. 쟁점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주)○○○의 대표이사로서, 주식교환과 관련된 공시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 영화배우 장☆☆ 등 유명배우를 영입하고 한류열풍에 편승하여 엄청난 수익이 예상되었는바, 비록 2005년도에는 배당수익이 없었으나 향후 우회상장되어 공시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막대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배당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본 건 부과처분시 윤△△과 이▷▷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이미 윤△△과 이▷▷에게 환급되어 공제할 수 있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들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국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①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변동상황
○ 1999.12.8. 코스닥증권시장 등록
○ 2000.3.24. (주)◇◇◇으로 상호변경
○ 2005.2.12. 최대주주가 최◁◁ 외 7인으로 변경
○ 2005.12.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이 지분 4.0% 취득
○ 2006.1.23. 최대주주가 (주)○○○으로 변경(지분 5.3%)
○ 2006.1.24. 청구인, 정○○, 홍△를 이사로 선임하고, 이□□를 대표이사로 선임
○ 2006.2.27. 청구외법인과 포괄적 주식교환 최대주주가 홍△ 외 1인으로 변경
○ 2006.3.30. (주)☆☆☆으로 상호변경
○ 2008.3.25. (주)□□□으로 상호변경 (2)청구외법인의 2005.12.31. 기준 주식보유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 29,400 33.9 윤○○○ 4,000 4.6 조○○○ 15,000 17.3 이○○○ 3,000 3.4 장○○○ 9,000 10.4 정○○○ 3,000 3.4 최○○○ 5,000 5.7 유○○○ 3,000 3.4 안○○○ 5,000 5.7 이○○○ 2,250 2.6 우○○○ 5,000 5.7 박 ○○○ 1,000 1.1 유○○○ 4,000 4.6 기 타 1,850 2.1 계 86,500 100.0
(3) 윤△△과 이▷▷의 매도대금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역은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윤 △△ 의 매도대금에 대한 조사내역(단위: 천원) 지급일 금 액 배서인 예금주 기타 2006.2.17. 500,000 최○○○ 최○○○ 안○○○의 배우자 2006.2.16. 500,000 최○○○ 최○○○
○○○임원재직 2006.3.27. 200,000 박○○○
○○○ 2006.2.17. 100,000 김○○○ 김○○○ 2006.3.31. 100,000 배○○○ 배○○○
○○○ 근무 2006.7. 7. 100,000 안○○○ 2006.7. 7. 100,000 우○○○ 2006.2.15. 40,000 박○○○ 박○○○
○○○ 직원 2006.6.21. 20,000 주○○○ 현금 교환 2006.8.21. 10,000 김○○○ 2006.7.24. 10,000 김○○○ 김○○○ 2006.8.23. 10,000 서○○○ 서○○○ 입금 후 현금지급 2006.8.25. 10,000 윤○○○ 2006.8.23. 10,000 장○○○ 수표교환 2006.6.21. 10,000 전○○○ 현금교환 계 1,720,000 <표3> 이□□의 매도대금에 대한 조사내역(단위: 천원) 지급일 금액 배서인 예금주 기 타 2006.2.20. 800,000 박○○○ 2006.3.23. 200,000 박○○○ 2006.6.22. 200,000 안○○○ 2006.3.13. 20,000 송○○○
○○○ 재직 2006.3. 6. 10,000 신○○○ 이○○○ 2006.3. 3. 10,000 이○○○
○○○ 재직 2006.2.14. 10,000 이○○○ 박○○○ 2006.6.21. 10,000 이○○○ 이○○○의 처 2006.7.25. 10,000 원○○○ 2006.4.12. 120,000 이○○○ 이○○○ 계좌로 입금 계 1,423,000
(5)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이 청구인의 자금에서 입금된 사실과 처분청이 본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윤△△과 이▷▷가 자진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윤△△과 이▷▷에게 환급결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윤△△, 이▷▷가 청구인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는 윤△△과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상증자대금을 윤△△과 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처가 대부분 청구인의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우회상장을 총괄기획한 청구인이 향후 2~3개월 이내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본인 자금을 윤△△, 이▷▷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투자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쟁점주식의 소유를 분산함으로써 향후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본 건 부과처분시 윤△△과 이▷▷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이미 윤△△과 이▷▷에게 환급되어 청구인의 고지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